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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서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담보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든 담보물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동산담보와 권리담보로 명확하게 서약하고, 원칙적으로 동산담보는 등록할 필요가 없고, 자동산인도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담보는 등록을 설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서약' 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담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까? 담보의 표지에 따라 담보를 동산담보와 권리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산 담보의 특징은 물품이 움직일 수 있고, 이동 후 물품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다. 권리 담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제로 하는 물건의 담보를 가리킨다. 동산 담보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동산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그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산 담보 자동산 인도일로부터 발효되어 인도가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담보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기금은 등록결제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외상 매출금은 신용신고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만 품질권이 성립된다. < P > 둘째, 담보의 종류 담보는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a) 동산 서약: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그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b) 권리 서약: 일반적으로 권리 증빙을 담보인에게 전달하는 보증이다. 담보할 수 있는 권리로는 1, 환어음, 수표, 약속 어음, 채권, 예금 전표, 창고 전표, 선하증권 등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양도 할 수있는 주식, 주식;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중의 재산보증. 4,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 P > 셋째, 자동차 담보를 등록해야 합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담보를 하는 것은 동산 담보에 속한다. 동산 담보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납부하면 되며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계약을 쓰고 자동차를 배달하기만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저당 잡히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제 425 조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동출질을 소유한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품질권 실현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동산을 담보물로 품질권을 설립한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고, 자동산 인도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권리 담보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상은 정리된' 담보를 등록해야 하는가' 에 대한 해답과 기타 관련 법률 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