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지리적 표시권에 관한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어떤 방면에서 지리적 표시권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까
현재,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가 법률 및 국제협약, 국제조약에서 사용하는 지리원 표시와 관련된 개념은 주로 원산지 (the Origin of Goods),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출처 표시 (Indication of Source),; 원산지 및 원산지 증명서는 주로 무역 분야에 사용되며, 출처 표시, 원산지 이름 및 지리적 표시는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3] 원산지는 상품의 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가리키며,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원산지 및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의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상품원 표시는 상품의 출처국이나 출처국의 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원산지 명칭은 한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특징이 자연적, 인위적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지리적 표시라는 용어는 WTO 의 국제 협상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시와 원산지 명칭으로 통칭되었다. 소스 표시, 원산지 이름 및 지리적 표시의 의미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외연은 원산지 이름의 외연보다 크고 소스 표시의 외연보다 작습니다. WTO 의 큰 영향으로 지리적 표시라는 개념의 출현은 국제기구가 국제협약, 국제조약에서 사용했던 지리원 로고와 관련된 개념을 대체할 것이다. 법률 용어의 사용에서, 우리 나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법제도는' TRIPS 협정' 과 일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원산지제품 보호제도는 원산지제품별 표지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한다. < P > (2) 지리 로고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음 < P > 이론적으로 지리 로고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리적 로고는 특정 요소로 구성된 특정 상품을 특정 지역에서 유래한 차별화 로고입니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문자, 그래픽, 글자, 숫자, 3 차원 로고와 색상의 조합, 그리고 위의 요소들의 조합은 모두 지리적 로고를 형성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지리적 표지의 지리적 명칭에 제한이 없지만, 장소, 지역, 지역 또는 국가의 기존 명칭이나 장소, 지역, 지역 또는 국가의 역사적 명칭일 수 있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지리적 명칭이어야 하며, 무작정 허구로 존재하지 않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이름, 상품명, 그래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예: "장구 대파", "신양마오" 등).
둘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은 특정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품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지리적 로고의 보호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의 품질이 합격한지, 지리 로고와 관련된 보호가 두 가지 다른 범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셋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지리적 표시로 표시된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 요인으로는 수질, 토양, 기후 등이 있으며, 인문적 요인으로는 현지의 전통 기술, 특수 공예, 제조 방법 등이 있다. < P > 우리나라' 상표법',' 상표법 시행조례',' 단체상표, 증명상표등록 및 관리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은 지리적 표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상표법' 에 따라 상표구성 요소에 대한 규정 및 지리적 표지의 정의에 따라 지리적 표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내놓을 수 있다. 원산지 제품 보호 규정' 은 지리적 표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하지 않으며, 이' 규정' 에 따라 원산지 지역 제품에 대한 정의에 따라 우리는 지리적 표지가 갖추어야 할 마지막 두 가지 조건만 내놓을 수 있다. < P > (3) 선권제도가 미비하다. < P > 우리나라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제 31 조, 제 41 조 제 2 항은 선권제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상표법 시행 조례'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이 선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계와 실무계는 지리적 표시권이 선권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 P >' 원산지제품보호규정' 이 선권제도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계와 실무계는 지리표시단체상표권이나 지리표시증명상표권이 원산지제품보호의 비준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원산지제품전용표시권과 지리표시집단상표권 또는 지리표시증명 상표권 사이의 충돌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승인된 손해지리표시집단상표권이나 지리표시증명상표권의 원산지제품 보호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 있다.
(4) 지리적 표시권의 제한제도가 미비하다.
지리적 표시권자와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원산지 지역 제품 보호 규정 < P >' 은 지리적 표시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으며,'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조례' 는 지리적 표시권에 대한 세 가지 규제를 했지만 [6] 섭외 지리적 표시권에 대한 제한은 규정하지 않았다.
(e) 원산지 제품 보호를 위한 신청 주체 및 승인 절차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에서 완벽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