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재심을 기각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며, 얼마나 걸립니까?
"상표법" 제 32 조에 따르면,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기각 재심의 유료기준: 상표 재심비 1500 원입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우편송금을 받지 않음) 송금서 사본을 본 신청서에 첨부한 후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확장 데이터:
상표 등록 신청 요건:
(기준: 상표법)
제 22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데이터 전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등록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며, 별도로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등록 상표는 로고를 바꿔야 하므로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상표 등록 신청자는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상품으로 중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경우,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 * * 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상표 등록 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상표 등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상표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액 요구 우선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품을 전시하는 전람회 명칭, 전시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전시일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27 조 상표 등록 신청에 신고된 사항 및 제공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3 장 상표 등록 승인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9 조 상표국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 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5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제 36 조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상표청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거나, 재심 결정이 발효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