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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7조의 사법적 해석

상표법 해석 제57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표법 제57조: 다음 행위는 등록 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1) 허가 없이 (2)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자의 허락 없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3)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받지 않은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6) 고의로 타인의 상표 독점권 침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타인이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도록 돕는 행위, (7) 기타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사용권에 대한 손해. 해석 이 조항은 등록상표의 독점권 침해에 관한 규정이다. 등록상표 독점사용권 침해, 즉 상표침해란 등록상표에 관하여 타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로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손해 사실의 객관적 존재, 셋째, 행위의 불법성. 넷째, 행위의 고의적 성격. 위의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이는 가장 명백한 상표권 침해 유형이며, 사법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입니다.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본법 제40조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넷째,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수로 구매하게 하여 상표등록자의 정당한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자는 이러한 불법사용을 방지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은 등록상표의 독점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습니다. 2.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는 상품 유통에 있어서 일종의 상표권 침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상품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타인의 판매 활동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자는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원산지를 혼동하고,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역시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고의로 침해하지만,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자는 고의로 침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법 제56조 3항에서는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사실을 모르고 합법적으로 해당 상품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자를 명시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여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고 공급자를 명시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타인의 등록상표표시를 위조 또는 임의로 제작하거나, 이를 위조하여 판매하거나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

소위 "위조"란 타인의 등록상표의 패턴과 실체를 모방하여 타인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로고를 만드는 행위를 주로 말합니다. 타인의 허가 없이 상표를 인쇄하는 행위 계약서에 규정된 인쇄 매수 외에 상표 로고를 허가 없이 인쇄하는 행위. 위조와 무단 제조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 다 상표 등록자의 허가가 없는 행위입니다. 위조와 무단 제조의 차이점은 전자에서는 상표 로고 자체가 가짜인 반면, 상표 로고 자체는 정품이라는 점입니다. 후자에. 위조등록상표 또는 무단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란 해당 상표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부판매 및 시장에서의 판매를 포함하여 도매 및 소매를 포함합니다. 상표 로고는 상표 사용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거나 무단 생산하는 목적은 자신 또는 타인이 생산 또는 판매에 사용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를 사용하여 위조품을 진품 또는 열악한 것으로 가장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등록상표를 창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상표등록자의 독점권을 침해하며,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심각하고 유해하므로, 반드시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하고 위반자를 엄벌하여야 합니다. 법적 책임에 따라 기소됩니다.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표를 붙인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 행위 이번 개정 상표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입니다. 일부 외국법에서는 이를 '역위조'라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역위조'란 제품 판매 활동 중 타인이 상품에 합법적으로 부착한 상표를 제거하고, 이를 자신의 상표로 대체하여 자신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사용된 등록상표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제거하고, 이를 자신의 상표로 대체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 생산자, 공급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등록상표의 효과적인 사용과 상표등록자의 상품에 대한 유명 브랜드 창출 노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상표등록자의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5. 타인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사용권에 대한 기타 손해를 가하는 행위란 본조 제1항의 항목 외에 타인의 등록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로고 또는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명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은 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과 유명 상표 등록자 간의 특정 연관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 등록자가 피해를 입거나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의 식별력 있는 특징이 도메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의 주요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한 것입니다. - 알려진 상표 및 도메인 이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됩니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및 그래픽을 제품 이름 또는 제품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의로 보관, 운송, 우편 발송, 은닉 등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타인의 상표등록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상기 행위는 표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모두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반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의 소개를 읽고 나면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할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