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무형자산입니까?
1. 기업이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채널에 따라 자작 (또는 소유) 무형자산과 구매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업 자체 개발과 창조로 객관적인 이유로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체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영업권 등이다. 후자는 기업이 일정 비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웃소싱 특허권 상표권 등이다.
2. 법적 보호 유무에 따라 합법적인 무형자산과 영리성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은 국가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법정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특허 기술과 같은 법적 보호가 없는 무형 자산을 수익성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3.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형무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권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가진 무형 자산은 단독으로 취득,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고, 단독으로 획득할 수 없고, 기업을 떠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을 정확하게 지칭할 수 없는 무형자산 (예: 영업권) 이라고 한다. 또한 외국의 무형 자산 분류는 내용에 따라 권리형 무형 자산 (예: 임대권), 관계형 무형 자산 (예: 고객 관계, 고객 목록), 조합형 무형 자산 (예: 영업권) 및 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포함)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홍보/판매, 무형자산 제조, 금융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며, 무형자산의 범위와 내용은 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인 무형자산으로는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생산허가증, 프랜차이즈, 임대권, 토지사용권, 광산자원 탐사권, 광업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평가 결과와 직접 관련된 무형자산 평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무형자산 평가의 실천에서 종종 과학적 방법을 운용할 수 없어 오차가 크다. 각종 무형자산의 평가 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외국의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현재 무형 자산의 측정 방법은 주로 시가법, 수익법, 원가법이다.
1, 시가법. 이 법은 시장 거래에 따라 무형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며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적용됩니다. 상술한 무형자산의 허가비는 일반적으로 거래 쌍방이 합의한 합의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이 법의 주요 문제점은 대부분의 무형 자산에는 시장 가격이 없고 일부 무형 자산은 독특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과 함께 거래되므로 그 가치를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2. 수익법. 이 방법은 무형 자산의 경제적 이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무형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영업권, 프랜차이즈 등. 이 방법의 핵심은 적절한 할인율 또는 자본화율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에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이익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게다가, 기술이 아직 발전 초기에 있을 때, 그 무형 자산은 경제적 이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다.
3. 원가법. 이런 방법은 어떤 종류의 무형 자산을 교체하거나 재건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무형 자산의 가치 계산에 적용되며, 생산 비용, 원자재 소비 또는 가격 인하, 폐기물 감소, 장비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여 무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 대체 기술을 얻거나 대체 기술 및 제품 수명 주기 등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형 자산의 경제적 이익은 결정하기 어렵고 이 방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60 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 즉 특허권을 침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