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상표의 차이
등록상표는' 상표법'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명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호는 기업명 자체로만 제한되며 기업의 제품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제품이 위조되어 침해를 당하여 일반적으로 기업명 등록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독점권의 범위는 다릅니다.
기업명은 서로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상징이 아니라 제품의 다른 생산자와 경영자이다. 그래서 법은 기업명을 상표처럼 부각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먼 곳에서 두 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상표와 관련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수집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에 대해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일부 상품은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 외에 일반 상품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 즉, 등록권은 전용권을 누리고,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전용권은 누리지 않는 것이다. 기업명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등록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목권을 누리지 못한다.
4. 권리의 다양한 특징과 내용.
상표권은 일종의 공업재산권으로, 재산권만의 특성만 가지고 있고, 인신권은 없고, 기업명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겸비한 권리이다. 따라서 기업 명칭권은 일반적으로 단독 양도나 다른 사람의 사용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