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특허 출원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준비된 출원 서류를 국가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1. 요청: 특허 보호의 내용과 주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설명 :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의 설명 등
3. 요약.
4. 주장.
단위별 제출서류와 개인별 제출서류의 차이.
단위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조직코드 조직도 사본 또는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증빙도 필요합니다.
개인: 신분증 사본이나 앞면, 뒷면 사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 호구부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특허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예비 검토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전심사는 소위 정형심사로, 제공된 자료에 오타가 있는지, 첨부도면이 명확한지, 기타 서류의 기재오류 등을 주로 심사한다.
3단계: 검토가 완료되면 예비 승인 통지 또는 승인 통지가 발행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의견 통지서 또는 정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4단계: 발명특허의 경우 이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신청자의 제안이나 법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체심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발명특허의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검토합니다.
5단계: 등록 실체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특허권 부여 결정, 특허증, 등록 및 공고, 공고를 발표합니다. 발명특허권의 효력은 날짜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