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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법

1990 6 월 28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14 차 회의는 제 1 조를 통해 국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국가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외교부, 국무원 교통주관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생산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은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천안문 광장, 신화문; (2)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⑶ 외무부 (d) 공항, 항구, 역 및 기타 국경 항구 및 출입국 국경 방어 기지. 제 6 조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 위원회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전일제 학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기를 올려야 한다. 제 7 조는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에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설날은 전통명절이 아닌 소수민족지역에서 설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할지 여부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민족자치지방 건립 기념일과 중대한 민족 전통 명절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8 조는 중대한 축제, 기념행사, 대형문화체육행사, 대형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9 조 외교활동과 주외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대표기관이 국기를 게양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외교부가 제정한다. 제 10 조 군사 기관, 군영, 군용 선박은 중앙군사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제 11 조 민간 선박과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이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공안부서가 변방 치안 소방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이 국기를 올리는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12 조는 본법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속한 상승과 만강하여야 한다. 본법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사람은 악천후가 있으면 게양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조는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 게양식을 거행할 수 있다. 국기 게양식을 거행할 때, 국기를 올리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기에 숙연하고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전일제 초중고등학교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국기 게양식을 거행한다. 개인 주택단지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다음 인원이 사망할 때 반기지애: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NPC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전국위원회 위원장; (3) 중화인민공화국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4) 세계 평화나 인류 진보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 특히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기를 낮춰 애도를 표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3) 항, 제 (4)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하반기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하반기의 날짜와 장소는 국가나 국무부가 설립한 장례 서비스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5 조는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외사활동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외교부의 규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 제 16 조는 직립된 깃대 위에서 국기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천천히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 상승할 때 국기는 반드시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강할 때 국기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반기를 내릴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로 올리고, 그 다음 깃발 꼭대기에서 기둥 꼭대기까지의 거리는 깃대 전체 길이의 1/3 이다. 하강할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까지 올리고 내려야 한다. 제 17 조는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행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괴,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제 20 조 본법은 1990 년 6 월+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 단락 편집] 국기 제작 방법 설명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국은 9 월 28 일, 1949) 두 국기의 모양과 색깔이 같고, 깃발의 오성은 양면에 마주보고 있다. 편의상 이 영화는 왼쪽 깃대만을 묘사 기준으로 한다. 깃대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 문서에 언급된 왼쪽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왼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1) 깃발은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가로세로가 3 대 2 이고 깃발 왼쪽 위에는 노란색 오각형 다섯 개가 있습니다. 별은 크고, 외접원 지름은 깃발 높이의 10 분의 3 이며, 순위는 좌측이다. 네 개의 별은 작고, 외접원 지름은 깃발 높이의 10 분의 1 이고, 고리는 큰 별의 오른쪽에 아치형이다. 깃대 커버는 흰색이다. (2) 오성의 위치와 화법은 다음과 같다: 1. 오성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깃발을 네 개의 동등한 직사각형으로 나누고, 왼쪽 위 사각형을 10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눈 다음 왼쪽 위 사각형을 15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B, 오각형 별의 중심, 직사각형에서 5, 5, 10 정도. 이 점을 중심으로 3 등분 반지름으로 원을 만드는 것이 화법이다. 이 원주에서 5 개의 등거리 점이 결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원 바로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다섯 점을 분리하는 두 점을 연결하여 직선으로 만듭니다. 이 다섯 개의 직선으로 형성된 외부 윤곽선은 바로 필요한 오각형 별이다. 오각형의 한 귀퉁이가 위를 향하다. C. 네 개의 작은 오각형의 중심점, 첫 번째 점은 직사각형에 있고, 두 번째 점은 직사각형에 있고, 세 번째 점은 직사각형에 있고, 세 번째 점은 직사각형에 있고, 네 번째 점은 직사각형에 있습니다. 위의 네 점을 중심으로 각각 4 개의 반지름이 같은 원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 원에 5 개의 등거리 점을 설정합니다. 그 중 하나는 오각형 별의 중심과 위 4 개 중심의 각 연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같은 방법으로 큰 오각형을 형성하여 작은 오각형을 형성한다. 네 개의 작은 오각형 별, 각각 한 개의 뿔이 큰 오각형의 중심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3) 국기의 일반 크기는 A, 길이 288cm, 높이192cm 입니다. B: 길이 240cm, 높이160cm. C 길이192cm 높이128cm. 정, 길이144cm 높이 96cm. E 길이 96 센티 높이 64 센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도안 () 은' 중화인민공화국 법규편찬' 제 2 집 (1990) 52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 단락 편집] 섭외 국기 게양 및 사용 규정

(199 1 년 4 월 5 일 공포) 제 1 조는 섭외가 국기를 올리고 사용하는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4 조 제 2 항, 제 9 조 제 4 항, 제 15 조 제 4 항에 따라 본본을 제정한다 제 2 조 (1) 다음 외국 귀빈들이 공식 신분으로 단독으로 또는 팀을 이끌고 중국을 공식 방문할 때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가원수, 부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부 수반; 의장 및 부의장 외무부 장관과 국방장관, 총사령관 또는 총참모장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장관; 국가 또는 정부 수반이 파견한 특사. (2) 외국 국가원수 (부국가원수 포함) 와 정부 정상을 접대할 때 환영식, 환영연회, 공식 회담, 서명식 등 주요 예절 행사에서 중국 국기와 방문국 국기를 게양한다. (3) 외국 정부 부수반을 접대할 때, 정식 회담, 서명식 등 중대한 예절 행사에서 중국 국기와 방문국 국기를 게양한다. (4) 본 조 제 1 항에 설명된 다른 외국 귀빈을 접대할 때 정식 회담 서명식 등 주요 예절 행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방문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5) 본 조 제 1 항에 열거된 외국 귀빈을 접대할 때 귀빈 숙소에 방문국 국기를 걸고 귀빈이 탄 교통수단에 중국 국기와 방문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6) 외국 원수가 국가원수 전용 깃발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의지와 습관에 따라 자동차와 호텔에 매달릴 수 있다. 제 3 조 다음의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국제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서명식은 중국 국기와 서명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국제회의, 문화체육활동, 전람회, 박람회 등. 중국 국기와 관련 국가의 국기를 전시할 수 있다. 외국 정부 경제지원 프로젝트, 대형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이하 외상투자기업) 의 기초, 개업, 준공식, 중대축제 행사는 중국 국기와 관련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양자간 및 다자간 교류에서 중대한 축제 행사를 열 때 중국 국기와 관련 국가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수 있다. 제 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같은 사무실 빌딩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 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 조례' 에 따르면 외국 주중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대표기관은 파견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중국에 상주하는 다른 외국 기관과 외국인 투자업체들은 평일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반드시 중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외국 시민들이 중국에 있는 평일에는 아웃도어 공공장소에서 국적국의 국기를 전시해서는 안 된다. 국적 국가 국경일에는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국적 국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해야 한다. 제 6 조 출국 방문한 중국 지도자와 대표단은 소재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중국 국기와 소재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 7 조 출국하여 각종 국제회의, 문화체육활동, 전람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다. 주최국이나 관련 주최자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중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비엔나 외교관계협약' 과'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에 따르면 중국 주재 외국 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은 관장의 관사와 관저에서 중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현지 풍습에 따르면 박물관은 매일 또는 중대한 명절 (즉 중국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 동도국 국경일) 에 중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박물관 개관이나 폐관할 때는 국기 게양 또는 국기 게양식을 거행해야 한다. 장소 밖에 개설된 사무실은 중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외교기관 책임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중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고 영사관 책임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차량은 중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외외교기구와 영사기구 책임자는 국경절 리셉션, 수교 축하, 중국 지도자 방문 등 주요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장에 우리 국기와 주재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중국 상주 국제기구 대표기구는 상술한 방식으로 중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9 조 외국 주재 중국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구 이외의 상주기구,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은 소재국의 규정과 습관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 10 조 중국이 중국에 설립한 애도기관이나 국무부가 결정한 전국 애도의 날을 만나면 외국 주중화기구와 외국상투자기업은 이날 반기지애해야 한다. 제 11 조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NPC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서거 국무원은 특히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전국에 반기를 낮추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반기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2) 동도국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이 사망할 때 동도국 규정에 따라 반기를 낮출 수 있다. 심각한 자연재해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최국이 반기지애 () 를 내리기로 결정했을 때 반기지애 () 를 내릴 수 있다. 다른 해외 기관들, 평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반기를 낮추는 것이다. 제 12 조 중국 국기가 외국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을 때, 각국 국기는 각국이 규정한 비율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국기 면적은 가능한 한 대략 동일해야 한다. 제 13 조 중국 내에서 양자활동을 하려면 중외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중국 주최 행사는 먼저 외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상대방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중국 국기가 1 위를 차지했다. 제 14 조 중국에서는 다국적 국기가 동시에 게양되어 중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해야 한다. 실외나 공공장소에서는 중국과 수교한 국가의 국기만 전시할 수 있다.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려면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5 조는 중국 내에서 중국 국기와 기타 국가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 때 중국 국기를 영예로운 위치에 두어야 한다. 나란히 매달리는 구체적인 방법: (1) 한 줄이 나란히 늘어서 있을 때 깃발은 관중을 향하고 중국 국기는 맨 오른쪽에 있다. (2) 한 줄로 배열할 때 중국 국기가 맨 앞에 있다. (c) 호형 또는 중간에서 양쪽으로 배열, 중국 국기의 중심; (4) 일렬로 늘어설 때 중국 국기는 의장대 (또는 정문) 맞은편 중앙에 있다. 제 16 조는 중국 국기와 유엔 깃발을 나란히 게양하여 본 규정 제 13 조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가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 정면은 일반적으로 관중을 향해야 한다. 함부로 교차하거나 수직으로 매달아서는 안 되고, 거꾸로 걸어서는 안 된다. 국기의 뒷면을 수직으로 걸거나 사용해야 할 때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다국적 국기는 나란히 매달려야 하고, 깃대 높이는 통일되어야 한다. 먼저 중국 국기를 올려야 하고, 착륙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중국 국기를 내려야 한다. 두 나라의 국기는 같은 깃대에 걸 수 없다. 밤에 야외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할 때, 국기는 반드시 불빛 아래에 놓아야 한다. 제 19 조 외국 주중대사,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시민이 중국 국기와 외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반드시 중국 국기를 상단이나 중심 위치에 놓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국기와 기업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국 국기를 중심, 높이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20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처는 본 지역 외국 국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21 조이 규정은 외교부가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