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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터우시 기업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 조치

제1조: 기업 신용 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기업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기업 신용 개념과 신용 위험 예방 인식을 제고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이를 결합하여 시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기업(각종 사회중개기관 포함, 이하 동일)의 신용정보 수집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신용 정보는 기업의 상업 신용 기록 및 기업의 신용 상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2) 기업 신용 정보 수집이란 기업 신용 정보 보고 기관이 사회 관련 분야에 분산된 기업 신용 정보를 수집, 분류 및 정리하기 위해 본 조치의 제9조에 명시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신용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동의 저장 및 형성.

(3) 신용 보고 기관은 기업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신용 정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방법에 따라 승인 및 설립된 법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4) 정보 제공 단위는 신용 보고 기관과의 계약 및 법률에 따라 신용 보고 기관에 기업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4조 기업신용정보 수집에 종사하는 조직은 반드시 산터우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5조 산터우시 인민정부는 기업 신용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신용보고 감독기관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신용보고 감독기관의 구성과 책임은 산터우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6조 공상, 세무, 감사, 공안, 법원, 중재, 공증, 기술감독, 금융기관, 해관 등 기타 행정 부서 및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의 기업 신용회수를 지원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이 촉진됩니다. 제7조 신용평가기관은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공개된 기업신용정보는 제외된다. 제8조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하는 기업신용정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기업의 기본정보: 성명, 법정대표자 성명, 거주지, 등록자본금, 사업(사업) 범위 , 과세등록증번호, 회계방법, 업종, 과세등록확인 및 증명서 갱신, 납세자 성격 및 세무관리현황, 연간검사현황, 수출입업 자격 및 기업형태, 전문기술인력 수, 국가조직코드, 등.

(2) 기업 운영 및 재무 상태: 주요 제품(사업), 연간 판매(영업) 수입, 연간 납세 총액 및 연간 납세 총액.

(3) 기업 신용 상태: 계약 준수 및 약속 이행, 자격 인증, 자격 인정 및 금융 기관의 기업 신용 등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4) 기업 명예 기록: 주요 수상, 유명, 유명 및 주요 보호 상표 정보, 기업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의 명예 기록.

(5) 기업의 나쁜 기록: 밀수, 탈세 및 차익거래, 탈세 및 사기 등의 불법 상황, 위조품 제조 및 판매, 허위 신용 증명서 발급, 악의적인 채무 회피, 사기계약 등의 적발 및 위반시에는 행정처벌 대상이 됩니다.

(6) 기업이 수집하기로 동의했거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신용 정보. 제9조 신용 보고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 신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2) 기업을 통해 다음 대상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기업 신용 정보는 채널을 통해 직접 획득됩니다.

(3)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관련 정부 부서 또는 부서 및 기타 정보 제공 부서로부터 획득됩니다. 제10조 기업신용정보 수집방법은 신용평가기관과 정보제공단위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신용평가기관과 정보제공기관 간의 합의는 신용평가 감독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1조 정보제공단위는 약정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에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정보의 합법성과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신용보고기관은 합법성, 객관성, 진실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정보제공단위가 제공한 정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신용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신용보고 기관, 정보 제공 기관 및 그 직원은 수집 및 제공한 기업 신용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한 기업신용정보는 적법하고 유효하며 진실한 데이터 또는 서면자료이어야 한다.

전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신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이 수집한 기업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기업의 정정요구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고, 정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기재한다. 제16조 신용평가기관은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공공 인터넷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신용평가기관은 전용망을 통하여 기업신용정보를 수신·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기관에 통보하여 정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용평가기관은 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