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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도메인 이름이 반드시 침해로 간주됩니까?

본국의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사법 해석 제4(2)조는 “피고의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은 원고의 잘 알려진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거나, 또는 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도메인명이 관련 대중에게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분쟁의 재판해석」 제1조 제3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관련 대중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 경쟁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된 도메인명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에 해당되나 감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둘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둘째, 도메인 이름 등록이 악의적인지 여부, 셋째,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필수 불가결합니다. 충칭 지적재산권 변호사 Liao Zhengyuan은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본질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도메인 이름 및 상표와 유사한 침해 분쟁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상표 간의 각도를 변경합니다. 타인이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적 분석을 토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 및 상표가 반드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도메인이름을 침해로 보는 법이 상표희석론이다. 상표 희석 이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별력 있는 기호로서 상표가 대중에게 인식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상표의 식별력, 고유성 및 좋은 평가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상표희석법의 원래 의도는 기존의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 보다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 간의 충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는 상표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상표 희석 방지 이론을 인용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사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Li Yihong 학자는 희석 방지 이론이 타인의 제품 및 명성을 나타내는 상표가 인터넷에서 도메인 이름으로 기만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표의 본질적인 가치와 판촉력을 상실하는 행위로 인해 인지도가 점차 감소합니다.

단, 위 상표 희석 방지 규정의 적용에는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텍스트 또는 상표 병음의 문자 번역이 도메인 이름에 사용되는 경우 및 경쟁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메인 이름이 가리키는 웹 페이지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희석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등록된 도메인명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하거나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도메인 이름 등록자와 등록 상표 보유자 사이에 경쟁 관계가 없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디자인이 있으면 전임자가 확립한 좋은 평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희석론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이 패권을 확립하고 상표권자 보호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론이다. 많은 학자들은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가 더 이상 순수한 지적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사의 경쟁적 지위를 유지하여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법적 승인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승인은 이는 시장을 독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과도한 상표 보호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상표, 특히 외국의 소위 잘 알려진 상표는 유보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TRIPST와 파리협약이 저명상표의 보호를 확대한 것처럼, 저명상표에 대한 식별권도 주권국가에 부여합니다(저명상표 포함). 알려진 상표 및 잘 알려진 상표) 권리는 영토에 속합니다. Li Yihong은 인터넷의 경우 특정 국가의 유명 상표 보호를 도메인 이름 분야로 확장하는 관행이 단순히 우리나라로 확장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침해자와 상표권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이름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상표 소유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에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며 부정경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