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일반 상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Xiaokang이 답변해 드립니다.
상품의 통칭 식별에 관해 최고인민법원 제10조 '허가 및 행정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상표권 확인'은 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된 상표가 합법적인 제품명이거나 관습적인 제품명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1항에서 규정한 통용명칭이라고 판결합니다. 상표법. 법률 규정,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따라 상품의 통칭인 경우에는 통칭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대중이 특정 명칭이 상품의 범주를 지칭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는 경우, 관례에 따라 이를 일반 명칭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참고서, 사전 등에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관용상명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법 해석의 조항에 따르면 상품의 통칭은 법적 통용명과 관습에 의해 설정된 통칭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관습에 따른 통칭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전국 관련 대중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RAB가 발표한 "상표 분쟁 번호 1509704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대한 판결"에서 TRAB는 "동종 업계의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새로운 유형의 착탈식 컴퓨터로 간주해 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통명 사용"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며,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해당 제품-컴퓨터 메모리의 공통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나라 상표법 제49조는 등록상표가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의 통칭이 된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명이 된 상표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원스톱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Kangxin IP 플랫폼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