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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의 접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 양도의 접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 양도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너의 명의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양도 후 양도측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특허와 무관하다. 그렇다면 특허 양도의 접수 방식은 어떤 것이고,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특허 양도의 접수 방식 전문 특허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8 계 지적재산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팔계의 지적재산권 업무는 빠르게 발전하여 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 이름 등 지적재산권 업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팔계의 지적재산권 특허 출원과 특허 양도 대행 서비스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허 양도 특허 신청 거래가 필요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8 계 지적재산권 고객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특허 양도의 접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락 전: 1. 검수 전에 전체 특허 양도를 보고 독점 허가, 이른바 특허 소유권 이전, 자주재산권 10 년을 실시해야 한다. 특허권자 (발명가) 가 전체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면 쌍방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발명가 (특허권자) 는 발명권만 가지고 있다. 2. 접수하기 전에 특허 시행 독점허가가 있는 것을 보고 한 기업이 특허를 매입했다. 특허권자와 기업만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특허는 더 이상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검수 전에 먼저 보세요. 특허 시행에 대한 일반 허가는 특허권자가 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수 후 서류의 합격기준이 규정 준수 여부를 봐야 한다: 1.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반드시 특허국 등록과 공고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특허 양도 계약에는 기술 경쟁과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계약서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 약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허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측이 이미 이 특허를 실시한 경우 계약서에 계약이 발효된 후 양도측이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양도계약의 체결은 계약법의 일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