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상표 이의제기 처리 절차: 1. 이의서 및 관련 증거를 접수한 후 상표국은 이의제기 당사자 A의 상표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서 사본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답변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상표청은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사실과 이유를 조사, 검증 및 연구한 후 이의신청결정을 내립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35조 예비 승인, 고시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상표국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인은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공지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청이 등록승인 결정을 하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청이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우선권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심리하는 다른 사건의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처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검토 과정을 재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