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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취소 통지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하는 과정

1.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표심사위원회가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고, 상표무효 답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상표심사위원회는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한 후 상표심사절차 중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상표 무효 신청 기간

1 및 15 일: 상표 소유자가' 상표 무효 선언 통지' 를 받은 경우 15 일 이내에 상표 심사위원회에 상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 개월: 상표심사위원회는 9 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30 일: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면, 상표국이 상표 무효 통지서를 발급하는 데는 보통 3-6 개월이 걸린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법:/flfg1/flfg/201309/t20130903 _/kloc-0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