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협회는 상인을 권리 보호로 기소합니까, 아니면 돈을 받습니까?
첫째, 이 일은 소요후라탕 브랜드를 포함한다.
1. 소요진 상표분쟁사건에서 소요진은 일반상표이며 반드시 협회가 등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등록한 것이다. 이 경우 협회 대표가 소위' 회원비' 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관고기집게' 상표분쟁사건에서 이 상표는 모 협회가 단체상표로 등록한 지리적 표시이며 반드시' 상표법'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단체 상표라면 단체 외부가 아닌 단체 구성원 내부에서 사용해야 한다. 특정 지역 이외의 업체에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가맹료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지명이 관구 다른 상가의 집단 상표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도 없다.
둘째, 협회는 상가를 기소하여 정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발효 판결이고 상가가 패소한다면 법에 따라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면 후속 소송 절차를 통해 유권을 계속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쌍방이 화해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집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쌍방이 결정한다.
셋째, 상인에 대한 협회의 기소는 엉뚱할 수 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보호 방면에서 국경을 넘었다. 국가가 등록한 후 등록자는 진정으로 상표권을 누리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표권에도 자체 경계가 있다. 등록을 승인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권리를 보호할 때, 예를 들면 상표 보호의 범위와 같은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지금 소위 권리 보호 행위는 이미 국경을 넘어섰다.
지적재산권 자체는 시장 경쟁의 도구이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잘 사용하면 시장 경쟁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지만 남용하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소요진통관고기집게가 가맹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항상 공평한 경쟁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