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성 기업 규모 관리 및 보호 규정
기업명의 신청과 사용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라야 하며, 대중이 기업주체나 기업 간의 투자관계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미신, 외설, 폭력 또는 민족, 종교 차별 내용을 포함하고, 국익,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공덕을 위반한다.
(2) 외국 (지역) 및 국제기구 이름;
(3) 정당명, 당정군기관명, 대중단체명, 사회단체명, 군대번호
(4)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
(6)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언어 문자. 제 8 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에 상품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동종 기업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으며, 같은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품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습니다. 투자 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9 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에는 상품설명이 포함되지 않으며, 그 상품명은 같은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기업명의 상품명과 같거나 비슷해서는 안 된다. 투자 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10 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은 저장성의 유명 상표 또는 저장성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습니다. 단, 저장성의 유명 상표 또는 유명 상표 소유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1 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은 저장성의 유명 상호와 동일하거나 비슷해서는 안 된다. 투자 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제 12 조 기업명의 업종 표현은 동일하거나 업종 표현이 다르지만 문자 자체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본 규정 제 8 조에 규정된' 동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 간의 글리프가 비슷하니 본 규정 제 8 조, 제 9 조의' 유사' 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상호는 유명 상표, 저장성의 유명 상표 또는 저장성의 유명 상호의 주요 분야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본 규정 제 10 조, 제 11 조에 규정된' 근사치'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본 성에 등록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상품명이 상품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성공상행정관리부에 저장성의 유명 상품명을 인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절강 성 유명 기업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1) 신청인의 판매, 납세액, 시장점유율 등 주요 경제지표가 본 성의 동종업계에서 순위가 매겨졌다.
(2) 신청인이 최근 4 년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상황.
(3) 해당 공공 또는 업계의 해당 사무소에 대한 이해와 인정 정도
(4) 이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사용한 연한과 국가와 성에 의해 옛 이름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
(5) 사무실 홍보 작업의 기간, 정도 및 지역 범위
(6) 사무소의 독창성과 독창성;
(7) 사무실 인지도를 높이는 기타 요소. 제 14 조 성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규정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유명 상호인정 신청에 대한 초심을 실시하고, 제 1 심 의견과 신청인의 신청 자료를 저장성 유명 상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17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매번 심사하기 전에 유명 사무소 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확정된다.
유명 사무소평가전문전문고는 성공상행정관리부서가 성 내 다른 관련 부서와 산업협회와 함께 설립했으며, 그 구성원은 60 명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 평가위원회의 입찰 평가는 비밀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된다.
기업명을 절강성 유명 기업으로 인정하려면 심사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5 조 심사위원회가 저장성의 유명 상호로 확인되었으니, 성공상행정관리부는 성급 언론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누구나 성공상행정관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성공상행정관리부는 60 일 이내에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공시가 만료되면 이의가 없거나 조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성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정하고 성급 언론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