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가 의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등록 상표가 이의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상표법" 에 따르면 국가상표국은 당신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상표 이의서 사본을 보내드리며, 귀사는 상표 이의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가상표청에 회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상표국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본 판결에 불복하시면 판결 접수 후 15 일 이내에 국가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예비 심사 공고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먼저 등록을 신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상표 예비 심사 공고 기간 내에 제때에 발견되면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청에 등록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주의사항: 1, 제 1 심 공고 발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는 중복이 필요합니다. 3, 상표관비는 종류당 500 원입니다.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스스로 처리하면 중관촌 상표등록홀 또는 상표청 접수홀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고, 우편이나 기타 택배 방식을 통해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상표법" 제 32 조: 상표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상표법'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유명 상표의 보호), 제 15 조 (다른 사람의 강탈 금지), 제 16 조 제 1 항 (지리적 표지의 보호), 제 30 조 (이전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제 11 조, 제 12 조에 규정된 등록 또는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국은 그 상표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와 무효의 차이는 발표 기간 중 제기된 것이고, 하나는 상표 등록 취득 후 5 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다. 유명 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 상표가 상업적으로 더 비도덕적이다. 등록 상표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 무효 신청은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부합되며, 그들도 상대방 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