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표를 거래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인정한 상표대리 자격을 갖춘 조직을 위탁하거나 국가상표국 상표등록청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국가가 인정한 상표대리기관은 거의 800 개에 달하며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다.
신청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표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에 등록상표 양도를 의뢰할지 아니면 상표청에 직접 가서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상표법규와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자주 거주지나 영업지 우편 서비스가 양호하여 상표청에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표대행사 대리인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은 상표대리기관에 양도등록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양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보정통지서',' 기각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자주 발급한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신청자에게 원래의 신청과 회답에 대해 약간의 수정을 요구한다. 이 서류들은 통상 우체국에서 우송한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우편 경로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 신청자 주소가 변경되어 상표국이 발행한 서류 신청자가 받을 수 없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등록 이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상표 양도 신청서는 반드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하고 발표한 통일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상표청 등록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대행 기관의 대리인을 위탁하는 것은 대리기관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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