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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취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이유

등록상표 취소는 중국 상표국이' 상표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원래 등록상표 전용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은 법정사유에 따라 등록상표를 판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표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유 1: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음:' 상표법' 제 49 조 2 항은 "등록상표가 3 년 연속 승인된 상품의 통용 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유 2: 악의적 인 등록: "상표법"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이 부당한 수단으로 특정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등록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유 3: 상표나 상표정보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 상표법' 제 49 조 제 1 항 규정: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수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

이유 4: 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상표법' 제 40 조:' 등록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상표등록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 개월 전에 규정에 따라 속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등록 상표는 취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