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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의류 브랜드 '밀루' 간의 분쟁
2004년 4월, 한 민간 기업이 결국 '밀루' 브랜드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브랜드 개발 계획 실패로 인해——
민간 기업이 "밀루"를 인수했습니다
민간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장쑤성 창수에서 1990년대부터 '유명 브랜드 효과'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대다수 민간 기업가들에게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Changshu Hengtong Knitting Printing and Dyeing Co., Ltd. 및 Zhangjiagang Free Trade Zone Yitong Chemical Fiber Weaving Co., Ltd.의 법적 대표인 Cai Yun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진 민간 기업 소유주입니다. 축구계의 '황금여우', 당시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밀루티노비치는 '밀루'를 매수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겪었다. " 브랜드. 2002년 4월 장자강보세구 이통화학섬유직업유한회사와 밀루(Milu)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문 및 영문 시그니처 스타일 "Milu"와 "MILU"를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신청했습니다. "는 회사가 생산, 운영하는 의류, 제품(신발, 모자 등)을 의미하며, 회사가 해당 인물의 초상, 사진, 해당 이미지로 제작된 광고 영상 등을 각종 매체에서의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Milu는 또한 회사가 다양한 미디어에 게시하는 회사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 후 분쟁 발생
채윤은 '밀루' 브랜드를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해 중국 동부 광고계 유명인 우이원(吳儀文)을 고객으로 찾았다. 수석 전권 프로듀서. 2003년 6월 18일 Wu****tong과 협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A측은 'Milu' 브랜드의 등록 상표권을 소유하고 B측은 'Milu'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투자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Milu' 등록상표는 A측이 투자한 금액이며 광고비는 580,000위안입니다. B측은 Milu 브랜드에 200,000위안(기획수수료)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통해 얻은 금액은 A측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먼저 A측은 RMB 580,000를 투자하고 B측은 RMB 200,000를 투자합니다. 투자 수수료를 공제한 후 A측과 B측은 투자 실패 시 무조건 50%를 받습니다. A 측에 580,000위안." 계약 체결 후 채윤이 압박을 가했다. 지불 의무를 이행한 후 우이문은 즉시 'Clothing Herald' 등 잡지에 투자 광고를 게재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했던 투자 결과를 얻지 못했다. . 2003년 8월 18일 양측은 계약 이행을 종료하기로 협상했고 우씨는 Cai에게 RMB 520,000를 반환했습니다. 이후 남은 6만 위안에 대한 양측의 분쟁으로 인해 차이 씨는 2004년 9월 창수 법원에 우 씨에게 선불한 광고비 6만 위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장을받은 후 Wu Yiwen은 변호에서 양측이 'Milu'브랜드 개발을 위해 협력 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3 년 8 월 18 일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에게 520,000위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60,000위안은 투자비로 사용되었으며, 원고에게 영수증이 발급되었으며, 이제 원고에게 60,000위안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어 원고의 소송청구를 요청합니다. 해고되다.
법원은 협력 운영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일련의 증거에 따르면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Milu"는 장자강 자유무역구 Yitong Chemical Fiber Weaving Co., Ltd.였으며 Cai Yunfei는 이를 사용할 권리의 소유자입니다. 법원이 해석권을 행사한 후, 원고는 주장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RMB 60,000을 반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우이원은 원고에게 52만 위안을 돌려준 것 외에 나머지 6만 위안을 투자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 대리인인 Shanghai Huashi Garment Packaging Design Co., Ltd.는 Changshu Hengtong Knitting Printing and Dyeing Co., Ltd.(원고가 법정 대리인임)에 60,000위안의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며, 피고가 투자비 60,000위안의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법원은 또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창수항통편직인쇄염색유한회사의 회계 증표에 대해서도 종합 조사를 실시했지만 6만 위안 상당의 영수증 증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투자 광고 및 기사를 게재한 어패럴 헤럴드(Apparel Herald)에만 제공했을 뿐, 투자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영수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밀루' 브랜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체결한 가맹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화된 후에는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원고의 주체적 자격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며, 쌍방 모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 Wu Yiwen은 원고 Cai Yun에게 RMB 60,000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사 속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채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