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첫째, 미등록 상표 구성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행정처벌을 받거나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 제 10 조는 8 종의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상표는 국가상표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상표 소유자는 이 8 가지 마크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처벌을 받거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등록 상표와 유사하며 침해 소송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어떤 로고를 뚜렷한 특징을 지닌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데, 매년 대량의 새로운 상표 신청 (2065,438+08 년 새 상표 신청 65,438+0400+10000) 이 있어 상표 신청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보호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사용이나 침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심지어 행정처벌과 민사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선매될 위험이 있다. 상표가 등록된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오늘날 중국 브랜드는 세계에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다. 제품 판매상, 파트너, 심지어 등록상표로 이익을 보는 산업 체인까지 등장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이미 시장에 투입되었거나 초기 마케팅에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 상표는 기업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 제 32 조는 "상표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수단의 증명 부담은 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쪽에 있다.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의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미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위험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등록 범주, 사건, 국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미등록 상표 (우리나라 상표권은' 등록 이전' 원칙을 따름) 를 등록하고, 자신의 상표전용권을 확보하고, 기업 경영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