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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생활에서는 경쟁이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점차 경쟁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경쟁은 본질적으로 더 유리한 가격, 수량, 품질 또는 기타 조건으로 시장에서 거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둘 이상의 운영자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불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 기준을 준수하고, 둘째,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경쟁은 일종의 공정한 경쟁이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쟁이다. 불공정 경쟁은 공정한 경쟁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업 윤리에 위배되는 일종의 경쟁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상업 분야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 불공정 경쟁을 구성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불공정 경쟁의 홍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1896년 독일이 세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성문화한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반부정경쟁 관련 법제도는 날로 풍부해지고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정책의 시행으로 시장경제가 점차 발전하였고, 경쟁은 우리나라 경제생활에서 정당한 위치를 회복하였습니다. 경쟁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1993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공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상징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불공정 경쟁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경쟁방법을 이용하여 시장거래에 관여하여 경쟁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명상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거나,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유명한 상품이에요." 이것이 유명상품을 보호하고,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 등을 타인이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근거라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법 관행과 실생활에서 기존의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유명 제품을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에서는 유명 상품의 의미, 유명 상품 위조의 구성 요소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1. 잘 알려진 상품의 법적 의미 및 식별

(1) 잘 알려진 상품의 법적 의미

잘 알려진 상품은 현대 중국어로 설명됩니다. 유명하고 다른 의미로 사전. 법적 개념으로 잘 알려진 상품은 일반적으로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개정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서는 “행위자는 상품의 명칭,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명인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사업장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법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상품에는 정의나 설명 규정이 없지만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부당 경쟁법" 제3조 3항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 등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 금지'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품이란 시장에서 일정한 평판을 갖고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잘 알려진 제품은 관련 대중 사이에서 일정한 평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대중이란 해당 제품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구매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알려진 제품을 판단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제품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해당 시장 분야에서 높은 평판을 갖고 있다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쟁 및 잘 알려진 제품을 식별하는 목적은 주로 상품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특정 운영자로부터 격리될 수 없습니다.

(2) 잘 알려진 제품의 식별

실생활에서 수년간의 역사를 갖고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친숙하거나 필요한 제품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와 모든 당사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이 어떤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잘 알려진 상품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방 법규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식적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베이징 반부정경쟁 조례" 제9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조에서 언급된 유명 상품은 다음 상품을 가리킨다. (1) 관련 부서가 인정한 국제상에서 수상한 제품 (2) 성 또는 장관급 이상의 정부 부서, 업계 단체 또는 소비자 협회에서 유명하고 품질이 좋다고 인정한 상품. (4) 관련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고 알려진 기타 제품. 또 다른 예는 "상하이 반불공정 경쟁 조례" 제8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에 언급된 저명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된 저명 상표 또는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2) ) 국가가 승인한 상품 관련 행정 기관 및 업계 협회가 인정한 국제 시상식에서 수상한 상품 (3) 관련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일정한 시장 점유율과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상품. 위의 조항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이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방 규제의 실효성은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몇 가지 유용한 탐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실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조항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조항이 더욱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 재판 중 관련 판결을 통해 유명 제품의 인정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얼빈 맥주 주식회사 v. 원고 하얼빈성스단맥주(Harbin Shengshidan Beer Co., Ltd.)는 "하얼빈맥주(Harbin Beer Co., Ltd.)"가 해당 제품의 고유명칭이라고 믿고, 피고 하얼빈성스단맥주(Harbin Shengshidan Beer Co., Ltd.)는 자신이 생산한 맥주를 "하얼빈맥주(Harbin Beer Co., Ltd.)"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하얼빈맥주'가 허가 없이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하얼빈성스단맥주유한회사에 자사 유명제품의 고유명칭 '하얼빈맥주'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세요. 하얼빈성스단맥주유한회사는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하얼빈맥주'를 식별할 근거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원 조사 후 하얼빈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얼빈맥주유한공사는 1900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맥주 생산 기업으로 백여 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회사는 하얼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주 브랜드를 필두로 하는 이 회사는 현재 연간 생산량이 150만 톤에 달하는 중국 동북 최대의 맥주 제조업체입니다. 광고에 1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얼빈맥주'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으며, 그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개가 넘는 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하얼빈 맥주 단일 브랜드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국 동종 맥주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하얼빈맥주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맥주는 생산 및 판매 시기, 지역, 생산 및 판매량, 시장점유율, 동종 제품 중 제품 순위, 광고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가맹점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친숙한 정도에 따라 인지도 있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위 현지 법규와 인민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유명 상품에 대한 식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는 불공정 경쟁을 퇴치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잘 알려진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시도입니다.

저자는 모든 측면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잘 알려진 제품을 식별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품의 생산 시간 2. 제품의 판매량 3. 시장 점유율; 4. 제품의 광고 5. 소비자의 제품 인지도 6. 제품의 수상 여부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려진 제품.

저명상품의 인정 조건을 분석할 때, 저명상품은 명예 타이틀이 아니며, 그 인정 조건은 라이선스 조건이 아니라 시장 경쟁의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공정 경쟁 분쟁의 경우, 잘 알려진 상품을 식별하는 목적은 해당 상품 운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으며, 상품마다 성격이 다르고, 시장 영역과 시장 구조도 다르며, 잘 알려진 상품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격한 특정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 알려진 제품을 식별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무위원회 민법판무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어떤 상품이 유명 상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타인의 무단 사용 또는 유사한 사용에 대한 더 넓은 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제품 이름, 포장, 장식,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제품은 잘 알려진 제품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제품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제품 이름,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꾸미는 건 남의 제품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기 때문이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저명 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4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품의 명칭, 포장 및 장식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된 경우, 구매자가 오해할 정도로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제품은 잘 알려진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역방향 원칙"을 적용하면 잘 알려진 상품 보호에서 위조 및 위조 방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간결하고 구현이 쉬워 합법적인 운영자와 정상적인 경제 질서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잘 알려진 상품을 정의하거나 규정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상품에 필요한 조건이나 요소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얻기 위해 실제 생활과 사법 실무에서 다양한 측면을 탐구했다고 믿습니다. 잘 알려진 상품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진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역공제의 원리"는 그 단점을 극복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 이름, 포장 및 장식 요소를 위조하는 행위

(1) 위조의 대상은 잘 알려진 제품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포장 및 장식은 보호되지만 유명하지 않은 제품과 유명 제품의 보호에 대해서는 Wang Liming이 말했듯이 "둘에 대한 보호 정도가 다릅니다. 오직 후자만이 위조에 의한 침해의 대상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반부정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 등의 위조를 금지한다는 관점에서, 또는 유명상품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호대상은 반드시 유명상품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이다. 유명 상품의 고유 명칭, 포장, 장식 등을 위조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위조 대상이 유명 상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유 명칭, 유명 상품의 포장 및 장식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유명 상품의 고유한 이름, 포장 및 장식입니다. 위조된 상품의 이름, 포장 및 장식은 유명 상품의 고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품.

공상행정관리국의 "저명제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제3조 2항에서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고유한 제품은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은 "관련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현저한 식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구별 특성이 있는지" "고유"는 "일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품명, 포장, 장식은 특정 분야의 특정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자가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제품 이름, 포장, 장식을 의미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제품의 품질, 성분,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제품라벨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제품명입니다. 일반 명칭은 운영자나 생산자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특정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일반 제품 명칭, 포장 및 장식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구별 기능을 갖지 않는 반면, 특정 조항에 따르면 "고유한" 명칭은 구별되는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잘 알려진 상품의 고유한 이름과 일반적인 이름 사이. 따라서 고유명칭, 포장, 장식은 운영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만들어낸 고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의미하며, 마케팅에서는 그 현저한 차별성으로 인해 해당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시가 됩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상품. "고유한"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은 사업자가 직접 창작한 것으로 일반적인 통용명칭과 다릅니다. 연산자. 통칭은 구별되는 특성이 없으며, 관련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공익이므로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명칭이 시장 내 유사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유사업체에 대한 시장 인지도 반영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고유한 이름은 "운영자의 비즈니스 평판과 제품 평판 및 잘 알려진 제품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반영하며 기업 이미지와 고품질 및 평판이 좋은 제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 베이징 디탄 병원이 장쑤 아이푸제약보건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같은 불공정 경쟁 사건에서 1984년 디탄 병원의 전신인 베이징 제1감염병 병원은 신속하게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개발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84" 간염 소독제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1984년에 디탄병원에서 84개의 소독제를 생산했습니다. 1997년 3월에 디탄병원은 전국 3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 허가를 이전했습니다.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84" 소독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Ditan 병원은 Aifute Company를 원고의 허가 없이 제품명으로 "84" 소독제를 사용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 Aifute Company는 그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심리되었으며 나중에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상품의 통칭은 잘 알려진 상품의 고유명칭을 사용할 독점권을 얻을 수 없다. 통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표준이나 산업표준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전문 참고서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상품명도 통용명칭으로서, 동종업계의 사업자간 통용명칭인 경우에는 통용명칭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동종 업계의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명사로서, 특정 종류의 상품을 나타내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이므로, 해당 상품의 통칭으로도 인식되어야 한다." '84살균제' 사건에서는 1984년 연구에 성공하여 '84살균제'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명명은 신제품에 있어서는 다른 유사제품과의 차별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것으로, 원고는 연구소가 '84살균제'를 개발한 후 "라며 많은 기업에 기술 라이센스 형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가 40~50개에 달해 소송 중이다. 대부분의 제품이 '84소독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 실제로는 "84소독제"가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총칭으로 관리, 사용됩니다.

10년 이상 "84 소독제" 제품의 시장 과정에서 이는 관련 제품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품 이름의 특징은 시장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유명칭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적 보호 조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 위에서 언급한 하얼빈맥주(주) 대 하얼빈성스단맥주(주)의 부정경쟁 사건에서 하얼빈맥주(주)가 생산하는 맥주가 가장 먼저 나온 사건이다. 중국의 맥주 브랜드 하얼빈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하얼빈 회사가 생산한 하얼빈 맥주는 하얼빈 맥주의 약칭인 '하얼빈 맥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얼빈회사는 수년간 지속적인 광고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 인지도는 하얼빈 맥주의 이름이 되었으며, 잘 알려진 제품의 독특한 포장과 장식은 독특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제품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한 이름도 있습니다.

동시에 포장과 장식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저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의 위조로 인한 부당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조항"에서는 포장이란 유사한 상품과 구별하고 휴대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품에 사용하는 보조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관 및 운송. 장식은 유사한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상품이나 포장에 추가하는 단어, 패턴, 색상의 배열 및 조합입니다. 포장에는 식별 기능이 있어 휴대, 보관, 운송이 편리하고, 장식에는 식별 및 미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텍스트, 패턴입니다. 색상 요소와 동시에 세 가지 요소의 순열과 조합이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다르며 종종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장식은 상품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포장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연길제약공장은 1971년에 '사과 녹용 진액'을 개발 및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과 장식은 상하이 광고 장식 회사의 예술가들이 디자인했습니다. 포장과 장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자 바닥이 청동색 꽃사슴 뿔 뿔이라는 것입니다. 제품이 생산에 들어간 이후로, 도내외에서 잘 팔리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길제2공장은 '녹용진'이 잘 팔린다고 판단하여 1993년에 '녹용진'도 생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제품 포장, 장식을 디자인하는 모델입니다. 포장박스의 바닥면, 색상, 제품명, 문구, 녹용 문양 등이 완전히 표절되어 연길제약공장의 제품과 혼동되어 구매자가 연길제약공장의 "녹용 에센스"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연길시 공상국이 그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 연길제약공장.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용

어떤 상황에서 위조가 사업자의 이름, 포장, 장식 등을 침해하는 부정경쟁을 유발하게 됩니까?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의해서만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 등의 측면에서 모조품이 유명상품과 혼동될 수 있으며, 더욱이 유명상품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운영자를 혼란시켜 시장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조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타인의 유명 제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 즉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품의 이름, 포장, 장식이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한 이름, 포장, 장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반영됩니다. 사용된 단어 및 그래픽, 외관, 모양, 레이아웃 및 색상. 운영자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위조하여 혼란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위조 수법은 소비자와 사용자가 오해하고 구매하기가 매우 쉽지만, 사법 실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근사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위 근사화란 잘 알려진 제품의 고유한 이름, 포장 및 장식에 작고 관련 없는 변경을 가하면서 주요 스타일과 독특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구매자의 전반적인 관심으로 인해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용도의 경우 식별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첫째, 전체 구조를 주요 부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인상이 주요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 즉 부속 부분이 비슷하거나 다르다면 이는 둘째, 위조 여부는 특별한 주의나 전문가의 안목, 특별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구매자가 오해나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화학공업회사가 유명 제품의 고유한 포장과 장식을 위조하고 불공정 경쟁을 벌인 혐의로 화학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티 페이스트, 퍼티 파우더 및 기타 장식 재료의 생산은 사용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 높은 인기와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여러 차례 유명한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천진시 공상국의 천진. 2002년 원고는 제품을 재설계, 포장, 장식하여 디자인특허를 취득하였다. 화학공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2001년 4월부터 원고의 포장과 매우 ​​유사한 포장 및 장식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는 침해행위 중지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재판 중에 원고는 증거를 제시하고 원본과 피고 모두의 포장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두 퍼티 페이스트 포장 봉투는 가방 전면의 약 1/3에 위쪽으로 열린 호가 있었습니다. 호 위에는 얕은 구멍이 있으며, 빨간색과 연한 빨간색 부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8개의 굵은 글씨로 "Excellence, Recognized Brand"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호 아래 양쪽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이며 바코드 표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호 아래에 무게 표시가 기록됩니다. 그 아래에 원고의 포장에는 XXX 퍼티 페이스트라고 적혀 있고, 피고의 포장에는 흰색 굵은 글씨로 XX 퍼티 페이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연한 빨간색 사각형 바탕에 "사용 지침, 주의 사항 등 및 공장 이름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써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원고가 생산한 XXX 퍼티 페이스트가 유명 제품이며, 그 포장과 장식이 유명 제품 특유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퍼티 페이스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이 포장 및 장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원고에게 보상하십시오.

이 경우, 한 화학 산업 회사는 포장 및 장식 기능이 뛰어납니다. 빨간색을 메인 톤으로하여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색상 블록을 전체적으로 구별합니다. 잊을 수 없는. 피고의 퍼티 페이스트 포장백의 전체적인 결과는 원고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이는 아주 작은 부분만 다를 뿐 전체적인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위조로 판단됩니다. 그 행위는 완전히 정확합니다.

(4) 오해 유발

유명 상품을 위조하는 행위는 위조자가 자신의 모조 상품을 유명 상품과 혼동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혼란의 목적은 소비자가 오해한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오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혼란을 느낀 경우입니다. 즉, 위조 행위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불공정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위조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오인식 유발" 요구 사항이 나타나면 현지 시장, 구매자 그룹 및 기타 요인의 차이로 인해 일단 위조가 발생하면 잘 알려진 제품을 보호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중지하면 유명 제품의 위조로 인한 비즈니스 경쟁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며, 동시에 관련 부서는 적시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무단 사용

타인의 유명 제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자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또는 라이센스 등을 통해 운영자가 유명 제품의 고유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합법적이며 다른 행위는 물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유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에 대한 권리의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저명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조. 무단 사용은 권리자의 의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위조의 주관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을 반영합니다.

독일은 1986년 반부정경쟁법을 공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반부정경쟁법을 공포하여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는 데 매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잘 알려진 상품의 보호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기존 기반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상품의 의미와 법률의 다양한 보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운용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확립하고 선의의 생각을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정직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