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태 반대 신청 절차 및 설명
상표 상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상표 이의통지서' 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 답변에 필요한 자료: 상표대리위탁서 원본, 답변이유, 답변통지서 또는 심사증거교환통지서, 피청구인 주체자격증명서, 답변이유를 지지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
상표국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 상태 이의 제기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제기: 상표 이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름, 상품 범주, 예비 심사 번호, 예비 심사 공고 번호 및 이의 이유를 기재합니다.
2. 답변 통지: 상표국이 이의 및 관련 증거를 받은 후 이의 사본을 이의 당사자에게 보내고, 이의 대상자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의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포기로 간주되어 이의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불필요한 절차): 상표국이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인 또는 상표대리기관에 수정 통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시정합니다.
3. 반대 결정을 내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청은 이의인과 이의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을 거친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상표 상태 이의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면 지적재산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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