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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상품의 불법 판매 범죄

법적 주관성:

이는 공상관리법규 위반,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제조, 무단 판매 위조,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 위법소득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행위를 일컫는 새로운 죄명이다. 형법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위조 타인의 상표 로고와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상표 로고 판매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조 등록상표 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에서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을 개정할 때 이를 형법에 포함시킨다. 본 죄의 특징은 (1) 범죄 주체가 개인이나 단위를 포함한 일반 주체라는 것이다. (2) 범죄 대상은 국가가 등록상표관리제도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권이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 제조 또는 무단 판매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경제에 해로울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 (3) 본 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즉, 타인의 등록상표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드시 이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4)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반드시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판매 행위여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본죄의 결과는 반드시 위법소득의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어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것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설명에 따르면 위법소득 654 만 38+0 만원 이상을 뜻한다.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 * 범죄자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범죄자가 서로 결탁하여 범죄자들에게 제조, 판매, 사용, 창고 저장,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 등을 이용하여 모조품을 팔다. 제멋대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로고를 만들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함으로써 악영향을 끼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면 본죄의 구성 조건을 갖추어 범죄를 구성한다. 본죄를 범하고, 위법소득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객체요건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국가상표관리제도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이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등록 상표이다. 상표 로고란 상표 도면, 상표 등록 표시, "등록 상표" 라는 단어, 등록 상표 표시, 승인 등록명 등이 첨부된 물질 운반체를 말합니다. , 예: 상표지, 상표지, 상표대 등. 등록 상표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식별 마크입니다. (1) 상품 또는 상품 포장, 설명서 등 첨부물에 표시된'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 로고, 등록 마크; (b) 상품 또는 포장에 인쇄 된 등록 상표 그래픽, 즉 등록 상표의 텍스트, 문자, 그래픽 및 조합 패턴; (3)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거나 상표작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의 특정 이름과 외관. 상표가 만료되거나 다른 이유로 상쇄된 경우 그 표시는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죄의 대상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상표 로고여야 한다. 자신의 상표 로고라면 위조하거나 무단 제조할 수 없습니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상표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한 상표표시를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위조란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만들 권리가 없는 단위나 개인을 말합니다. 즉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승인 없이 상표지정 인쇄 단위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 상표 소유자의 합법적 허가, 위임 또는 허가 없이 그 스타일, 문자, 그래픽 및 조합, 모양, 색상, 질감, 기타 등록 상표의 특성 및 제작공예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무단 제조란 법에 따라 상표인쇄권을 향유하는 단위나 개인을 말하며,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로고와 같은 상표로고를 제조하거나 위탁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상표로고를 인쇄하는데,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위조하거나 제멋대로 다른 상표를 제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쇄, 날염, 제판, 각인, 구판, 파마 판매란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상표를 판매, 판매 또는 되팔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불합격 상표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를 판매하는 상품만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위조, 무단 제조 (예: 자신의 상표 로고 판매 또는 다른 사람의 실제 등록 상표 로고 판매) 가 아닌 경우, 본 죄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위조, 무단 제조, 판매는 반드시 상표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여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상표관리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위조나 무단 제조, 판매 행위가 있어도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미등록 상표 로고이거나 이미 만료된 등록 상표 로고인 경우 본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표 규정 위반,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무단 판매, 위조, 무단 제조 상표 로고 등은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위조, 무단 제조 또는 불법 판매만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판매 금액이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최고인민검찰원 1993 12 1 또는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심각한 줄거리로 간주되어 입건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두 차례 행정처벌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의약품 상표를 등록합니다. 뇌물 등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남의 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이나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여 나쁜 사회와 국제적 영향을 초래하다. 본죄의 주체는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개인으로, 단위는 법인이거나 비법인일 수 있다. 개인은 영업허가증이 있는 자영업자와 영업허가증이 없는 다른 개인도 포함한다.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만 고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위조하거나, 등록상표표시를 인쇄한 위탁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초과 생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인쇄단위는 고의로 위조하고, 제멋대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를 만드는 행위자에게 속거나 속아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쇄기관이 행위자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 고의로 위조하거나 제멋대로 제작한다면 본죄를 구성한다. 만약 그 사전 공모가 있다면, 본죄를 구성한다. 다른 사람이 위조하고 제조한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위조 또는 무단 제조업자와 미리 같은 목적을 위해 공모한 다음 위조 또는 무단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판매를 돕는 경우, 이 경우 판매 행위는 위조 또는 무단 제조 행위의 일부입니다. 판매자의 불법 제조 등록 상표 로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불법 제조 등록 상표 로고죄를 판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존 F. 케네디,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