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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고의 차이점 1

(a) 개정 된 "상표법" 은 "상품 상표에 관한이 법의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있다. 그 의미는 서비스 상표와 상품 상표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으며, 그 의미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서비스 상표에 대해서는 상품 상표와 동일한 보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표가 상품 상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상표를 보호할 때 반드시 그것들의 다른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사이에 구별해야 할 대상은 일종의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유형적이며 어떤 물건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비둘기' 브랜드의 상표는 자전거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서비스 상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서비스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샹그릴라' 의 서비스 상표는 사람들에게 숙박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호텔업을 다른 호텔과 구별한다. 서비스상표의 차이는 상품상표보다 유형상품을 구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홍보 효과가 다릅니다. 제품 상표는 유형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쇄, 붙여넣기 등을 통해 상품에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상품의 유통에 따라 언제든지 식별되고 인정될 수 있다. 그것의 홍보 효과와 상품이 동시에 작용한다. 사람들은 상품을 받는 동시에 상표를 자주 본다. 따라서 상품의 상표는 대중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이 브랜드의 상품을 다른 브랜드의 상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 상표는 무형행위에 직접 첨부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장소에 설치된 간판 간판, 관련 도구 및 광고 홍보에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홍보 기능은 종종 다음 홍보 매체를 이용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의 효과도 여러 가지 측면과 각도를 필요로 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해서 강조해야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3. 상호와 기업명과의 밀접한 관계는 다르다. 상호는 상점 이름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기업명의 핵심 요소이며, 한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핵심 표시이다. 상호와 기업명은 공업재산권에 속한다.

상품상표와 상호, 기업명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밀접하지 않다. 개별 상품의 상표를 제외하고 모두 상호와 기업명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개 무시' 는 이런 상품의 상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만두를 생산하는 기업의 상호와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종종 소수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상표와 상호명, 기업명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예를 들어' 쌍돈' 브랜드 고무화는 생산업체인' 중화고무화공장' 의 상호와 기업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베이징' 브랜드 텔레비전은 생산업체인' 천진통신방송전자회사' 의 상호와 이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경우 상품 상표와 생산업체 이름 간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기업명과의 연계는 종종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특히 문자내용은 많은 서비스상표가 상호의 같은 문자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샹그릴라 서비스 상표는 자기 기업의 상호와 같은 문자로 직접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비스 상표의 이러한 특징은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매우 두드러지고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