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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상표권 주체는 상표 소유자라고도 하며, 법에 따라 상표권을 누리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상표권의 원시 주체와 상속주체 포함) 을 가리킨다. 상표권의 원래 주체는 상표 등록자를 가리키며, 상속주체는 법에 따라 등록 상표의 양도나 이전을 통해 상표권을 획득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둘째,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가 승인되면 상표 등록 신청자는 상표 등록자가 되어 상표권의 원래 주체가 된다. 상표권 원주체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종료되면 등록 상표는 법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양도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양도하거나 양도하여 상표권을 취득한 후 상표권의 상속인이 된다.

3.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상표 보호 기간은 10 년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상표소유자들이 전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시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상표의 보호 기간은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상표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등록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