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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무효로 선언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무효가 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4 조는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9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등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기로 결정했을 때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 상표를 유지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판결 절차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