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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준 이상의 행정 구역 지명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문제는 여러 상황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상황은 상표가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명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지명보다 더 강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상표법(개정 제2조)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2001년)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예외가 있으며,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상표에 현 수준 이상의 행정 구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지명은 상표의 주요(중요한) 부분과 독립되어 있으며 진정한 표현이며, 상품의 원산지, 품질, 기타 특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본 상표법(2001년 제2차 개정)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의 주요(눈에 띄는) 부분에는 현 수준 이상의 행정 구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으나,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이 지명은 지명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 상표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를 단체상표 또는 인증마크의 구성요소로 사용합니다. 또는 자신의 성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성명에 현급 이상의 행정 구역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다른 단어와 결합된 지명은 전체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5. 현행 상표법(2001년 수정헌법 제2조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표)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