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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권의 철회와 무효 제도를 논하다.

최근 우리 회사의 일부 고객이 제 3 자 건의를 받았습니까? 3 년 취소? 주의, 그리고 관련? 3 년 취소? 기존의 철회와 무효 제도는 잘 알지 못하여 큰 오해에 들어갔다. 일부 등록 상표 보유자는 상표 등록 방법만 알고 있지만 상표 사용 과정에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표가 등록되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표 철회와 무효 제도에 대하여, 나는 대충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는 상표 보유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표권의 취소는 상표권이 발생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상표권이 지속적인 보호의 기초를 잃었으며, 상표 주관기관이 그 상표등록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의 취득에는 흠이 없고, 취소된 상표권은 철회 전에 유효하다. 취소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상표가 사용되지 않거나 상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표권 무효란 상표권의 취득에 흠집이 있어 상표권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

상표권의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44 조, 제 45 조 규정에 따르면 취소 사유에는 등록 상표 또는 상표 등록 문제의 자체 변경이 포함됩니다. 등록 상표의 자체 이전;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하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차례대로 충전하여 소비자를 속인다.

(2) 시한이 다르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표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사유의 불확실성으로 신청 취소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 4 1 항에 따르면 상표권 무효 선언 신청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등록의 절대조건이 부족한 경우 상표국은 상표심사위원회에 직권이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간 제한 없이 상표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유명 상표의 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등록 상표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가 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자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며, 후자는 유명 상표에 대한 특수한 보호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엄벌을 반영한다.

둘째, 5 년. 이전 권리자가 무효 선언을 요청한 권리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우리 나라 규정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적 결과가 다르다. 취소 가능한 원인은 상표권 취득 후 취소되는 상표권이 취소 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0 조에 따르면 등록 상표를 취소하는 것은 상표청에 의해 발표된다. 이 등록 상표전용권은 상표국이 취소 결정을 내린 날부터 종료된다.

무효 원인은 상표권이 획득될 때 존재하고, 무효로 선언되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취소) 된 등록상표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 상표가 유효하지 않은 결정이나 판결, 무효 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집행된 상표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내려온 상표침해 사건 처리 결정,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 또는 사용 허가 계약, 소급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해야 한다.

"상표법" 제 44 조, 제 45 조에 따르면 상표권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등록 상표 또는 해당 상표의 등록 항목을 변경합니다. "상표법" 제 22 조, 제 23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된 상표 (도안) 와 사용 승인을 위한 상품으로 제한된다. 상표의 등록 항목에는 등록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등록 상표는 로고를 변경해야 하며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승인된 등록 상표 도면과 등록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법 제 44 조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철회해야 합니다.

(2) 상표법 제 39 조에 따라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과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상표청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이 비준된 후 상표청에서 공고하고,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누린다. 상표 등록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등록 상표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양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측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 44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측의 상표권도 취소될 것이다.

(3) 3 년 연속 상표 사용을 중단한 수명은 등록이 아닌 사용에 있다. 상표가 보호되는 이유는 상표 자체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다. 등록상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용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표법도 예외는 아니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3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자가 3 년 연속 등록상표 사용을 중단하면 누구나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 등록자는 증거 자료 사용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가 무효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상표국은 등록 상표를 철회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상표 등록자 이외의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차차 충전하여 소비자를 속인다. "상표법" 제 45 조 규정: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그 상품은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사람, 각급 상공행정관리부가 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표청에서 등록상표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

요약하자면, 상표의 사용 과정에서 유지 보수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도 일종의 무형재산으로, 우리의 유형재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최근 관련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업계가 성숙해지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전 유지 보수 작업을 중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등록 상표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때에 추적하고, 또한 상표국이 서류를 발행한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 회신 기한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