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발명특허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영문 약어로,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PCT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PCT 채널을 통해 국제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우선 특허출원인이 관할 수리관청에 제출한 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서 국제적으로 공개되고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제조사의 목적은 국제특허출원과 관련된 기존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제예비심사는 국제특허출원의 신규성, 창의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의 국제단계를 거친 후 특허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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