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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을 피하는 방법

법적 주체성:

국제 전자상거래 상표 침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가 간 전자상거래 상표 침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이며 다루기도 매우 복잡합니다.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상표 등록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동시에 상표 등록 상황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타인이 출원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 또는 분쟁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0조에 따르면 예비승인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41조 제2항에는 부당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내용입니다. 2. 상표 로고 관리 강화 산업상업부서에서 조사한 상표 위조 사건의 대부분은 등록자의 상표 로고 및 포장 관리 부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상표 등록자는 유지 관리 불량으로 인해 상표 기호의 도난 및 분실을 초래했으며 일부는 기호 인쇄 공장, 상자 공장 등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상표 침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한 후에도 제품 포장 및 기타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위조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한 후에는 표시가 파기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제품에 직접 상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방어상표 등록 및 공동상표 방어상표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다른 상품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별도로 상표를 등록하는 저명상표권자를 말한다.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등록된 상표를 방어상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상표를 일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 알려진 상표의 평판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