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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절강 3

시간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상표 양도를 통해 상표권을 얻는 경향이 있다. 상표 양도에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데, 그중' 철수 3' 은 숨겨진 위험이다.

"해지" 는 상표가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취소된 상황을 가리킨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 년 동안 등록상표 등록 취소 신청" 을 제정한 것은 상표자원을 절약하고 상표의 유휴 사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표양도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상표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만약 3 년 연속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쟁 업체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상표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함께 상표철회재심행정사건에서 원고와 패스트푸드업체 합곡회사는 하남의 한 식품공장이 쌀 밀가루 등 상품에' 양심' 상표를 등록해 한자' 양심' 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합곡사와 협상을 통해 고가로 이 상표양도를 구입하고 상표청에 양도를 승인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양심' 상표를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합곡사와 상표국의 결정을 받아 그 상표가 3 년 연속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합곡회사는 여러 차례의 소송 유권을 통해 여전히 지지를 받지 못했다.

"상표법 시행조례" 에서 "상표가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철회를 신청한 경우, 상표등록자는 취소 신청 전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 밝혔다. 법원은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조례에 언급된' 정당한 이유' 가 상표등록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 제한이나 회사 파산 청산으로 사용 중지, 불가항력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유는' 상표법' 에서' 정당한 이유' 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철수 3' 에서 상표의 실제 사용은 사용 주체가 아니라 주로 실제 사용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 상표 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 사용에 대해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며, 양수인도 상표가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양도) 따라서 등록 상표의 유상 양도에서 상표 양수인이 위 상황을 자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상표 양수인은 이로 인한 불리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