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년 동안 상표 취소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9 조 * * * 상표등록자는 등록상표 사용 기간 중 등록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 시행 조례" 제 66 조 "상표법" 제 49 조에 규정된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상표국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표등록자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상표 철회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기에 증거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증거 자료에는 상표 등록자가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증거 자료 및 상표 등록자가 다른 사람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거 자료가 포함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상표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해당 등록 상표 등록 공고일로부터 3 년 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