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2.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논란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과정에서 침해행위가 성립된 것을 발견하여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파괴하며, 특히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폐기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첫째,' 상표법' 에 열거된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둘째, 상표 침해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 관계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 행정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처리시 침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 상품과 특별히 침해 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이다.
넷째,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공상행정관리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공평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상표침해를 고발하는 명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침해가 있을 경우 침해를 중지하고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등록 상품 품목은 등록 상품과 일치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없고, 당사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상표권 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타인의 침해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하고 배상을 주장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 상표의 사용은 실질적이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등록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상표청에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침해에 속할 경우, 침해권자는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일정한 민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