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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르면: 상표 등록에서 불공정 한 수단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방법

-에머슨 전기회사 v. 상표심사위원회 상표이의재심행정안 < P > 심판 요지 < P > 가 상표이의재심절차에서 발견된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는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 P > 사건 소개

1994 년 9 월부터 29 년 1 월까지 에머슨 전기회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에 1, 21, 1, 7, 8, 9, 11, 16, 을 신청했다.

21 년 12 월 샤먼 앙젤수요정 식수설비유한공사 (이하 앙젤 회사) 는 상표청에 897547 호' 아이이인 싱커와 그림' 상표 (이하 이의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11 등급 램프, 전조등, 등등 사용을 지정했다 법정 이의 기간 동안 에머슨 전기회사는 이의 상표에 대해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상표국은 이의 상표에 의해 등록이 승인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 P > 법정 재심 기간 동안 에머슨 전기회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의상표와 인용상표가 대략적인 상표를 형성하고, 이의상표의 등록이 에머슨 전기회사의 선권을 침해했고, 앙젤은 이의상표에 의해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시장경영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21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상표법' (이하 21 년 개정된 상표법) 규정에 따라 이의 상표 등록 승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214 년 3 월 24 일, 상표심사위원회는 [214] 제 38784 호' 897547 호' < P > 에머슨 전기회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P >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항이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본 사건은 이의상표에 의해 아직 등록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절대사유에 대한 규정이다. 즉, 공공 * * * 질서 또는 공공 * * * * 이익을 해치거나 상표등록관리질서를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이의 상표의 등록이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항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에머슨 전기회사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제기한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요약하자면, 1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제 54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기소된 판결을 유지한다. < P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앙젤사의 실제 사용 의도가 없는 대량 강탈 행위가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눈에 띄는 복제와 표절, 타인의 높은 인지도 상표의 고의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표등록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경쟁에 손해를 끼치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이의상표의 신청등록은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심리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기소 판결을 내리고 상표심사위원회에 판결을 다시 내리라고 판결했다. < P > 판사는 < P > 본안의 초점 문제는 앙젤사가 반대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가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성할지 여부다. < P > 1. 상표법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 에 대한 규제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항 규정에 대해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 철회를 판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은 좋은 상표 등록,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좋은 상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문자 그대로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상표 신청 심사 절차가 아닌 등록된 상표의 취소 절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표 신청 심사 절차에서 발견된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취소 절차를 시작하여 규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정등록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입법 정신은 상표 신청 심사, 승인 및 철회 절차의 시종일관 관통해야 한다. 상표 신청 심사, 승인 및 해당 소송 절차에서 상표 등록 신청인이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적절한 수단으로 등록 상표를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 규정을 참조하여 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 > 적용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등록상표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먼저 당사자의 등록상표신청행위가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신청 등록을 획득한 것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행위요건이며, 이 행위요건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악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31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악의적인 강탈 행위이며, 그 중' 부정당수단' 과' 선제' 도 상표 신청자를 상대로 다투는 악의를 반영하고 있다. < P > 2, 2 개 법조의 차이 < P > 그렇다면 이 두 법조 사이의' 부당한 수단' 과' 악성'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조 규정 중' 부당한 수단' 과' 악의적인' 침범의 대상이 상표관리의 공적 * * * 질서 또는 공적 * * *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31 조 규정 중' 부당한 수단' 과' 악의적인' 침해의 대상은 타인의 합법적인 선권이다. 바로 객체 침해의 차이 때문에 행동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다. 예를 들어 상표법 제 31 조 규정 중' 부당한 수단' 과' 악성' 을 고려할 때, 상표 신청인이 이전 이용자와 업무 왕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상표 신청인이 이전 이용자와 같은 곳에 있는지, 아니면 동업 경쟁자에 속하는지 고소한다. 상표 신청인이 선용자에게 침해 소송이나 고액 상표 양도비, 허가 사용료, 손해배상금 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P > 3,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인정 < P > 이 사건에서 에머슨 전기사의 인용상표는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식수 정화 설비의 지도브랜드로, 이미 이의상표 신청일 이전에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량 사용을 거쳐 중국에서의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앙젤이 실제 사용 의도가 없다는 증거는 1, 21, 1, 7, 8, 9, 11, 16, 17, 2, 28, 4 등 범주에서 인용상표와 같은 상표 23 개 등록을 신청했고,' 대강' 등록도 신청했다는 증거다 21 년 개정된 상표법 제 41 조 제 1 항을 참고하여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앙젤사의 등록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이의상표에 대한 신청 등록은 비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제 2 심 법원은 법에 따라 개판을 했다. (마군 작가 단위: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