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문이 상표침해 상품을 억류하여 두 달 동안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일부 침해 행위가 등록자의 이익을 침해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자는 자체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표 분쟁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투입한 정력을 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상표 사건의 수를 줄여 법 집행 기관이 기존 법 집행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자신이 협상한 상표침해 분쟁은 우선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분쟁이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액수가 입건 기준에 도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자체 협상으로 해결된 분쟁 사건에서 침해행위는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결과는 심각하지 않아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즉 행정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셋째,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주된 목적은 권리자의 민사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협상해결이란 권리자 본인이 이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손해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침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법 집행 관행에서, 우리는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상기관은 일반적으로 상표침해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자발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상을 요구한 사람은 일정 시간 동안 스스로 협상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이미 협상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들은 상표침해 사건에 따라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2. 공상기관이 상표소유자 불만을 접수할 때 모든 사람이 협상을 포기하거나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입건한 상공부는 더 이상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논란을 제기한 상공기관은 사건에 대한 행정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협상하여 해결하기로 동의했다. 화해는 사회 공익을 해치지 않으며, 공상기관은 그 서면 요구에 따라 철회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