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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판정에서 관련 대중의 정의.

상표 침해 소송 과정에서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대중의 개념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민사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에 따르면 "상표법" 은 관련 대중이 상표로 표시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전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경영자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실제로 관련 대중을 정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관련 대중은 통일되고 고정 된 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중은 허구의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필연적인 집단이며, 일반적으로 현재 상응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관련 시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로 조합한 집단은 집단 내에서 서로 알지 못한다. 관련 대중은 현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상표 지식과 브랜드 가치를 갖추어야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와 브랜드 아이언은 아니다.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기본 지식, 경험 및 일반적인 주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중과 관련된 것은 역동적인 집단이다.

실제로 주관객관적인 기준이 통일되는 원칙을 고수하고, 관련 상표에 해당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 종류, 가격이 범위와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상술한 특징과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련 대중의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생수, 세정액, 식용유, 영화관 등 흔한 소비재나 서비스. , 관련 대중의 범위가 넓고 구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관련 대중은 일반 소비자로 정의되어야 하며, 구매 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며, 상표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

가스레인지, 가정용 약품, 배전반, 미용실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한다. , 대중이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이지만 관련 대중의 범위도 넓다. 그러나 안전문제와 관련해 해당 대중의 관심이 일반 소비품보다 높아 상표 혼동과 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대형 기계 설비, 중앙 에어컨, 승용차, 대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등 전문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대중의 범위는 특정 정부 부처, 기업, 기관 또는 회사에만 국한되며 구매 결정은 개인이 내린 것이 아니라 구매 시 주는 주의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혼동과 오인 확률이 낮다.

베이징 블루 레이 엘리베이터 회사 v (한국) LG 발전 유한 회사? LG? 상표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본 사건과 관련된 상품이 엘리베이터인 것으로 보고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단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특수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기관에서 파견한 바이어는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상당한 감별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제품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이들은 이른바 관련 대중을 구성해야 한다. 그들은 대단위로 일용품을 사는 것보다 화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자세히 분별하여 그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또 예를 들어 자동차, 모든 사람 전기, 전문 교육 훈련 등 상품이나 서비스도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재나 서비스이지만, 이 분야의 관련 대중은 일반 소비자일 수 있지만, 이런 상품을 구매할 때 대중이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관련 대중의 정의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관련 대중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세기 초에는 휴대폰, 컴퓨터, 전문 사진, 프로젝션 장비 등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전문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에 속해야 하며, 해당 공공 범위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관련 대중이 선택할 때 혼동과 오해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휴대전화, 컴퓨터, 전문 사진, 프로젝션 장비 등이 일반 소비재가 됐다. 이때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련 대중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다양한 브랜드의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중의 선택에 혼동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관련 대중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중의 자연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 경험, 실천, 사회교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상표에 대한 대중의 분별력도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혼란과 인식능력도 점차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상표 침해 소송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사건 상황, 경제사회 발전 등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합리적인 관련 공개 범위를 정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