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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양도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취득에 소요되는 선택권과 시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기업이나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상표권 양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속도, 간단한 절차, 안정적인 권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표권 이전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개인과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표 양도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에서는 상표 양도 시 주의해야 함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상표를 양도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상표 양도는 법에 의해 보호되기 전에 먼저 국가상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양도로 간주됩니다. 상표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합의서를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2.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등록자는 동일 상품에 등록된 유사상표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모두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42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상표가 3개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상표권 양도인이 자신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있는 경우, 이때 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기업이 취소하거나 개인이 사망한 경우, 취소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상표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상표권 이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5. 출원 중인 상표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국가상표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6. 상표 양도 당사자 모두 기업인 경우 사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사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상표권 양도에 대한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양도보안 측면에서 공증을 권장합니다.

8. 쌍방이 출원한 경우에는 정지할 수 없으며, 취소할 경우에는 2차 양도만 가능하며, 상표는 원본으로 이전됩니다. 양도인.

또한, 상표권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전 시간은 주로 상표국의 서비스 절차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비용은 상표권 양도에 관련됩니다. 상표 자체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