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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용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하이 기업 생각; 아무것도; 상표로 등록하다

상표명이 간단할수록 눈에 띄는 것이 가장 좋지만, 관련 대중에게 더 쉽게 알려질수록 좋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명, 상표명, 상표명, 상표명, 상표명, 상표명) 그러나 상표 등록에서는 기업의 이름을 지정할 때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일상 용어를 상표를 등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해의 한 의류 회사가 이렇게 한 것이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8 계 지적재산권 상표양도망 변쇼로 이걸 보시죠.

상해의 한 의류회사는 의류 등 상품에 브랜드' 무물' 등록을 신청하려 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에 의해 기각됐다. 상해 소란의류유한공사 (이하 상해 소란회사) 는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여러 차례 회전했다. 최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마침내 이 사건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의 상표는 No 로 알려졌다. 15400767' 무와 지도', 상하이 소연사는 20 14 년 9 월 등록했다. 제품 범위는 제 25 종 의류 속옷 신발 등에 적용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이 상표가' 중요도' 가 부족하여 등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하이 소란은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상하이 소연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상해 소연 회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원심 판결과 기소 결정을 철회하고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신청 결정을 다시 내리도록 명령했다.

상하이 소란 () 은 이 상표 신청이 이미 소란 () 이 설계한 것으로 보고, 지정된 상품에 독창성과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청한 상표는 공시와 사용 후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어 관련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베이징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표가 관련 대중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표의 뚜렷한 특징의 인정은 상표 자체를 구성하는 로고, 해당 상표가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련 대중의 인지습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지정 업계의 실제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중이 상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로고는 원칙적으로 뚜렷한 특징이 없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하이 소란사의 상표는 전문가의 디자인을 거쳐 한자' 없음' 과 원형 도안을 가지고 있지만' 없음' 은 여전히 일상용어 중 하나로 관련 대중이 상표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팔계 지적재산권 상표양도망은 생각한다. 일상용어가 브랜드명으로 바뀌면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상하이 소연사의 요청을 기각했고,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원심 판결 및 기소 결정이 정확하여 2 심 법원이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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