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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표법'에는 다음 기호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장, 군가, 메달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및 국가의 명칭, 로고 중앙 국가 기관, 해당 기관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이름 또는 랜드마크 건물의 이름과 그래픽이 동일한 경우

(2) 이름, 국기, 국가 휘장, 군기, 등이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해당 조직의 동의가 있거나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정부간 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승인된 표시를 제외하고 보증되는 표시 및 검사 표시

(5) "적십자" 및 "적신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및 표시

(6) 인종 차별적입니다.

(7) 이는 기만적이며 대중이 제품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이나 원산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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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2 ) )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3) 기타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전항에 기재된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입체표장을 등록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상품자체의 성질에 의해 생긴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드는 형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