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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하면 상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회사가 파산한 후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도 그에 따라 불량자산이 되고, 회사의 경우 불량자산은 회사의 도산에 따라 평가절하되고 그 효과는 점차 약화된다. 따라서 불행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면 자산을 잘 처리해야 한다. 회사의 파산 도산의 상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소편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였다:

① 양도. 기업이 파산하면 명의의 상표를 다른 회사나 자영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 * * * 과 함께 상표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전. 회사가 취소 전에 상표를 다른 회사나 경영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전을 통해 이미 결정된 귀속자에게 상표를 이전할 수 있다. 이전과 양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전이 상속성이며 상속인이나 합병된 회사가 상표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③ 경매. 기업이 파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상표 경매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최종 거래가격의 높낮이는 브랜드의 인지도 평판도, 상표 자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경매도 양도의 일종이니 상표청에 가서 양도 수속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④ 로그아웃. 만약 자발적으로 상표의 전용권을 포기한다면, 등록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자발적으로 로그아웃하지 않더라도,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유예 기간 내에 아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표청에 의해 취소될 것입니다. 이전은 양도와 비슷하지만 이전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상표국은 회사 취소 후 청산팀의 관련 증거와 무형 자산 귀속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로그아웃하기 전에 양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가 되면 전문 상표 대리기관에 의뢰하면 너를 위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