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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라오지와 가도보의 차이

왕라오지와 가도바오의 유일한 차이점은 글이다. 하나는' 가도보' 라고 쓰여 있고, 하나는' 왕라오지' 라고 쓰여 있다.

"왕라오지" 라는 글자로 표시된 붉은 통조림 허브 차의 생산자가 왕라오지 회사로 바뀌었다. "가도보" 로 표시된 붉은 깡통 광고 문구는 왕로길량차의 오래된 붉은 깡통과 "레시피가 같고 맛이 같다" 고 주장하며 생산자는 가도보 회사다.

레드 캔 포장의 식별도가 매우 눈에 띄지 않아 두 종류의 냉차가 노천 시장에 배출되어 분쟁을 일으켰다. 20 12 년 7 월 6 일, GPHL 과 가도바오는 같은 날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명품인' 홍통왕길량차' 에 대한 독특한 포장 장식권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생산판매하는 홍통냉차의 포장 장식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20 14 년 말 1 심 판결에서 가도바오는 패소했다.

결정적인 판단/결정

최고인민법원 최종판결에 따르면 본 사건의 유명 상품은' 홍통왕길차' 로, 홍통왕길차 제품의 항아리에는' 황왕길문자, 붉은 배경 및 기타 색상, 도안 및 배열 조합을 포함한 모든 내용' 이 포함돼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이다.

GPHL 과 가도바오는 모두 레드캔 왕라오지 허브 차의 독특한 포장과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왕 라오지 등록 상표의 권리자로서, GPHL 은 왕 라오지 상표가 포장 장식의 불가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왕 라오지 허브 차의 붉은 캔이 왕 라오지 상표의 권리자, 레시피와 식감은 소비자의 상품 식별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도바오는 홍통왕길량차의 실제 경영자로서 포장장식권의 귀속이 왕라오지의 상표권과 독립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가도바오가 생산한 붉은 깡통 왕라오지 냉차를 좋아해서 특정 레시피를 사용한다. 본 안의 포장장식은 가도바오가 사용하며 상술한 상품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포장장식과 관련된 권익은 가도바오가 소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