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권
제기과는 본 법원이 접수한 각종 사건을 검토하고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1심재판부, 제2심재판부, 제3심재판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행정사건의 심리를 담당합니다. 재판감독심판원은 각종 지적재산권 재심 사건의 재판을 담당합니다. 기술조사실은 사건재판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분석, 판단을 지원하고, 사건의 심판을 위해 합의체에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법경찰전담반은 사법경찰의 치안, 법원경비, 관련 법률문서 전달, 법원경비 등을 담당한다. 종합실은 재판관리, 종합수사, 정치업무, 징계검사 및 감독, 물류서비스 등 일상적인 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법"
제3조 상표국이 승인하고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다. 상표 등록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조 자신이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유통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 공공 기관 및 개별 공상 개인은 상표국에 상품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 독점권을 획득해야 하는 기업, 기관 및 개인 사업체는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품상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제5조: 국가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
제6조 상표 사용자는 자신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급 공상행정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제품품질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7조 상표에 사용된 문안, 그래픽 또는 이들의 조합은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