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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5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5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위법행위 혐의의 증거나 신고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도록 물어본다.

(2) 당사자의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가 행사할 수 있는 직권에 관한 것이다.

1. 상표법 개정과 심의 과정에서 많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지방 및 부서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이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직권을 제시했다. 상표법 시행 세칙 및 관련 법규에 규정이 있지만, 이 방면은 상표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표침해 방지, 사회주의 시장 경제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실태를 감안하여 본 법에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상표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직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고려에 근거하여, 새 상표법은 공상행정관리 관련 부서가 제품 품질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참고하여 이 규정을 늘렸다.

2.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가 이미 위법 혐의를 받은 증거를 얻거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아야 한다. 위법 증거 혐의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포함된다. 둘째, 이러한 권력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고,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파견한 공상소에 의해 행사될 수 없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산하기관인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셋째,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여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1. 문의 및 조사권. 관련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당사자의 거주지, 직장, 생산경영장소에 가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문의를 받도록 명령하고,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문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문의인과 응답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회 대상은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 질문자는 피의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변변변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검토 및 복제 권리. 당사자의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이다.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는 경제 활동을 기록한 증거이다. 이 자료들을 검열하고 복제함으로써 당사자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했는지, 그 행위의 성격, 심각성, 피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의 처벌 결정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현장 검사권.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에 종사한 혐의로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침해 활동에 종사한 혐의에는 침해 혐의를 받은 생산 가공 장소 및 경영장소, 인쇄 및 판매상 대상 장소, 상품 및 상표를 보관하는 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사람을 파견하여 상술한 장소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파악할 수 있다. 당사자의 거주지 및 기타 침해 행위와 무관한 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4. 물품을 검사하고 압류, 압류할 권리.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 검사는 침해 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포장 및 상표 표시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검사하여 해당 물품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압류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가 침해품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봉, 양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압이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가 침해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압수하고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압류, 압류 조치가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억측이나 다른 사람의 보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가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한 후에는 제때에 검사나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감정 결과에 따라 제때에 추가 처리를 해야 한다. 압류, 압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 압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넷째,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본 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 문의와 조사를 받아들이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과 협조해 관련 장소와 물품을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으며, 심지어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