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등록 상표를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20 조는 "상표등록신청인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같은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분류표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 상표가 다른 범주의 상품에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현재' 방어성 상표' 등록을 규정하지 않지만 (질문 8 참조), 상표등록 신청자가 다른 종류의 상품에 같은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표 등록 신청은' 1 표 1 류 상표' 입니다. 즉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45 종 중 한 종류에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고, 1 종 이상의 다른 상품은 다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상표는 여러 종류의 상품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몇 건의 신청을 제출해야 하지만, 한 신청서에 몇 가지 종류의 상품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 3, 5, 30 종 상품에' 천향상무비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면 3 부의 상표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 등록 상표는 해당 범주 내에서만 법률로 보호됩니다. 전류 보호란 45 종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보호받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 유명 상표가 되어 법률에 규정된 각종 보호를 누립니다. 둘째, 모든 범주를 등록하고, 자신과 관련된 범주,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범주, 가치 있는 범주를 등록 보호합니다.
상표명은 하나 이상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총 45 개 범주가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전문 기관에 등록할 수 있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빠르고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