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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세원과학설비유한공사는 인과상표를 기각하기로 했다.

신청자: 상하이 shiyuan 과학 설비 유한 회사

주체 대리인: 상하이 주 지적 재산권 기관 유한 회사

신청자는' 인과관계' 상표번호가 상표국의 기각결정 16302390 (이하 상표신청) 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심을 신청한 주된 이유: 신청한 상표와 인과관계 상표번호가 현저히 다르다. 상표국이 인용한 15 17 1763 (이하 1 호 참조 상표) 과 978682 호 인과관계 신청인은 이미 3 년 연속 상표 II 를 인용하는 신청을 철회하여 본 사건의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재심 서비스 중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요청합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본 사건이 종결될 때 인용상표 II 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상표청에 의해 취소되어 취소 결정이 이미 발효되었다.

본 위원회는 상표신청과 인용상표 2 사이에 권리 충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상표 2 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표 지정 신청 양로원 서비스는 인용상표 1 승인 서비스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상술한 서비스의 상표 신청과 인용상표 1 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술한 서비스의 상표 신청 등록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다.

상표 신청의' 인과' 는 인용상표 1 호의' 인과' 와 동일하며, 문자 구성, 호칭, 전체 외관 등에서 유사하며,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구분하기 어려운 전체적인 인상을 주며, 이미 대략적인 상표를 구성했다. 상술한 상표 * * * 양로원 이외의 식당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쉬우며,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8 조, 제 30 조, 제 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양로원 서비스의 상표 지정 등록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기타 심사 서비스의 상표 지정 등록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본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늦어도 1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인민법원이나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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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4256508, 상표 검토 및 상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