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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의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상표법은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등록상표갱신전은 상표등록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등록기관에 등록수속을 하고 상표등록기관의 승인과 공고를 거친 후 등록상표의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23 조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는 등록 상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6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전시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유예 기간 내에 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지연비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2 조는 상표청에 상표갱신 등록신청을 제출하면' 상표갱신 등록신청서' 1 부 및 상표설계도 5 부를 제출하고 원래의' 상표등록증' 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국의 비준을 거친 후, 원래의' 상표등록증' 을 주석과 함께 반납하고 공고를 하였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국은 기각을 승인하지 않는다.

한편' 상표법 시행 세칙' 은 상표국이 등록 갱신 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국의 기각 사유와 신청자가 진술한 재심 이유에 대한 종합 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단체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최종적으로 전시 등록을 갱신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표청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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