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글꼴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글꼴이 다르면 이름이 같은 상표 등록은 등록할 수 없으며 글꼴이 다르더라도 이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상표명이 같은 유사 상품은 침해에 속한다. 상표명이 다르더라도 독음이 같고 침해이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글꼴의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등록하려면 범주가 아닌 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처리시 침해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고,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 상품과 주로 침해 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표시를 위조하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는 상표침해로, 행위자가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소유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여 상표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상표의 등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심사가 통과돼야 등록할 수 있어 등록자의 상표가 된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