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쓴 증명서는 본 브랜드의 의류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반품하는 것이 쇼핑몰과 무관하다는 내용이다! 본 브랜드 회사는 스스로 해결한다!
2, 을측은 경영 중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갑의' 상품품질, 물가관리규정' 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을측이 경영하는 상품은 입장판매 전에 반드시 갑측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증명서와 상품품질합격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첨부 1' 을측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련 자료' 를 참고하여 갑측이 합격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P > 제 6 조: 을측이 판매하는 합의 상품은 관련 품질 검사 부서의 검사 (비용은 을측이 부담함) 를 받아야 하며 위조품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갑측은 이 부분의 상품을 억류하고 본 협의를 종료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을측은 갑에게 이 부분 상품의 소매가 총액의 1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액이 1 원 미만인 경우 1 원으로 계산됨). < P > 제 7 조: 을측이 판매하는 계약상품포장은 로고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생산업자의 공장명, 공장지, 등록상표, 성분함량, 사용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 상품은 반드시 중국어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및 기타 전문 상품을 경영하는 데는 생산일, 유통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각 배치의 상품에 대해 상응하는 수입 상품의 완비 수속을 거쳐야 하며, 업무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 수속이 미비한 상품에 대해서는 갑측이 판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P > 제 8 조: 을측은' 제품질량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상품 판매에서 "상품 품질 선제 책임제" 를 실시하다. 을측은 갑이 지정한 애프터서비스 제도를 무조건 집행하고 상품도급, 도급, 도급 또는 기타 애프터서비스 책임을 져야 하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되며, 갑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애프터서비스를 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품질 문제로 갑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을측은 전액을 배상하고 상응하는 법률과 법규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9 조: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 장 제 23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을측이 궤를 철회하면 갑측은 을측이 판매하는 상품의' 3 백'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남겨 두어야 한다 (즉, 이후 3 개월 동안 판매된 2%, 3% 미만) 애프터 문제가 있으면 갑은 제때에 을측에 통지해야 하고, 을측은 전력으로 갑측에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을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을 측의 애프터보증금을 손해보상으로 삼을 권리가 있다. 부족한 경우 을 측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삼백' 이 만료되면 갑 측이 한 번에 잔액을 청산할 수 있다. < P > 제 12 조: 을측은 제공된 상품에 대해 법정계량단위를 채택해야 한다. 그 중 정량포장상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법 및 갑의' 상품품질, 물가관리규정' 에 따라 을측 상품에 확실히 계량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을측이 전부 부담하고 상응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