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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탱크 분쟁 소개

양측의 논란은' 레드 캔 포장 장식권의 귀속' 에 있다. 논란의 초점은 주로 상표권과 장식권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다. 쌍방이 인용한 법률은 모두 국가 반부당경쟁법이지만 출발점은 다르다. 가도바오는 붉은 깡통의 겉포장은 가도바오가 디자인한 것으로, 다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것이' 유명 상표' 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왕라오지 상표는 이미 광약에게 수여되었지만 포장과 상표는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가도보에 속해야 한다. 광약의 행위는 유명 상품 특유의 포장의 권익을 손상시켰다. 하지만 광약은 왕라오지의 상표와 겉포장이 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라오지의 상표는 이미 광약에 쓰이고 포장도 광약에 속한다. 이른바 유명 상품이란 지금의' 가도보' 가 아니라' 왕라오길' 을 가리킨다. [1]

가도바오는 레드캔 허브 차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가도바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레드캔의 출현은 가도보 브랜드의 고유한 로고이자 가도보 량차의 신분 태그라고 생각한다. 많은 소비자들의 눈에는 가도바오의 독특한 붉은 깡통이 가도보 냉차를 대표한다. 가도보그룹 회장 사무실 집행주임 펑지민 (Feng Zhimin) 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 부분을 포함한 49 개의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디자인 증명서와 특허 증명서를 포함한 권리 증명서이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판매증, 광고증, 홍보증, 사회적으로 얻은 영예 등 10 여 년 동안 레드캔 포장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권리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우리가 홍통냉차의 경영자로서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손실이다. 우리는 증거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통 붉은 통조림 냉차 (포장) 가 가도바오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우리는 판결 결과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하다.

GPHL 에 따르면, 카도바오는 레드캔 차포장과 레드캔 차양에 대한 마케팅 운영과 왕로길량차의 인지도 향상은 모두 GPHL 의 인가로 이뤄졌으며, 카도바오는 권리자가 아니라 정식 회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승소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증거를 제공했다. GPHL 부회장 니이동은 GPHL 이 제공하는 증거가 20 개 정도라고 밝혔다. 주로 소유권 관계와 침해의 실물이나 증명, 그에 상응하는 최초 계약 증거가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해당 사례, 사법협정, 부정경쟁법, 유명 상품의 개념 정의, 포장 장식의 종속권에 따라 GPHL 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긴다.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 공식 소식인 웨이보에 따르면 법원은 본 사건의 네 가지 쟁점: 1, 관련 상품은 어떤 것이 있고, 유명 상품의 독특한 포장, 인테리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관련 상품의 독특한 포장 및 장식을 소유 한 사람; 3. 관련 상품 특유의 포장 장식이 왕라오지나 가도보의 상표를 이탈할 수 있는지, 누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양측은 분쟁의 초점 결정에 대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가도바오는 본 사건과 관련된 유명 상품의 포장 장식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상업 표시라고 답했다. 즉, 포장 장식만 상품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없고 상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근본 원인은 포장 장식과 상표가 식품 등 상품의 독립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초점에 대해 광약은 마음대로 다른 해석을 했다. 광약은 상품포장 장식의 내용은 고정해야 하고, 문자와 색채 패턴은 경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이라면 경화된 포장과 장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장 장식이 상표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불가피하다. [4]